2011년 5월 21일 고대 의대에서 벌어진 집단성폭력 사건.
1 사건 개요
고려대 의대생 3명 박모(23)씨, 한모(24)씨, 배모(25씨) 3명은 2011년 5월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여 성추행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1][2]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2]
2 신고
피해자는 성추행 다음날 경찰과 여성부의 성폭력 상담소에 이를 신고하였다.[1]
3 학교측의 대응
학교측은 신고후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였다.[1][3] 9월 5일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2]
4 재판
재판과정에서 배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박씨와 한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비쳤다.[2]
9월 15일 검찰은 이들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2]
9월 30일 박씨는 징역 2년6월, 배씨와 한씨는 1년6월을 선고받았다.[2] 또 재판부는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을 압수했다.[2]
배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되어 2012년 8월 22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4]
5 재판 이후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A씨가 출교 조치 후 성균관대학교 의대에 입학, 2019년 4학년에 올라 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측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A씨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와 학교 측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5]
(한국일보 보도에서 A씨는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2년 6개월은 박씨, 명예훼손은 배씨로 각각 나뉘어 적혀 있는 다른 보도들과 맞지 않아 정확히 특정 지어지지 않는다)
6 여론
가해 남학생을 출교시켜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있었다.[1]
6.1 졸업생
고려대학교 98학번 졸업생 등은 페이스북에 고대 의대 성폭력 사건 인권위 제소 페이지를 만들고 졸업생들을 모아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6.2 여성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각 대학의 의과대에 의료윤리 교육 과정에 반성폭력 의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6]
7 출처
- ↑ 1.0 1.1 1.2 1.3 “"성추행범과 시험? 피해자 고통 상상해 봤나"”. 《노컷뉴스》. 2011년 6월 7일.
- ↑ 2.0 2.1 2.2 2.3 2.4 2.5 2.6 나확진 기자 (2011년 9월 30일).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전원 실형(종합)”. 《연합뉴스》.
- ↑ https://www.facebook.com/NOSAinKU/posts/222528194442558
- ↑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징역 1년 추가 선고”. 《한겨레》. 2012년 8월 22일.
- ↑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2019년 3월 18일). “성범죄 의대생 의사 면허 눈앞... 의료계도 “퇴출” 목소리”. 《한국일보》.
- ↑ http://v1.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ss%255Bfc%255D=11&bbs_id=main_data&page&doc_num=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