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설치 개요
2017년 6월 21일 오후 경남지역의 한 남성이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시작한 지 10분 정도 후(6시 40분경)에 2학년 한 학급 교실에 와이파이를 통한 핸드폰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외산 360도 동영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으나 30분쯤 후(7시 10분경)에 바로 발각되었다.[1] 해당 교사는 7시 50분쯤 교실로 들어와서 카메라를 찾았다고 한다.[2]
해당 카메라는 동아리 지원금으로 구입한 중고품이라고 한다.[3]
해당 교사의 차후 대처
문제 교사는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며 학생의 입을 막으려 했고 휴직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보다 학생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는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3] 해당 교사는 2학기부터 유급 휴가인 육아휴직계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교육청과 학교의 처리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고교 교장은 피해 학생들의 민원제기로 사건 발생 직후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이 교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과 징계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2] 대신 이르면 4일부터 이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몰카' 교사와 '부적절 훈화' 교장, 민원 처리를 안일하게 벌인 경남도교육청 직원 등이다.[3]
특별감사 결과
2017년 8월 16일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사와 교장에 대해 중징계(직위 해체)를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도교육청 담당자에게는 경징계(견책, 감봉 3개월)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4]
기타
- 트위터에는 이 학급의 학생라고 밝힌 계정이 만들어졌다.[주 1]
- 경남청소년네트워크는 해당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교육당국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었다.[5]
- SBS 뉴스에서 보도되었다.[6]
- 청소년신문 요즘것들에서 최초 고발자를 인터뷰하였다.[7]
부연 설명
출처
- ↑ 1.0 1.1 “[단독] '교사가 여고 교실에 몰카' 피해 반 학생 인터뷰”. 《위키트리》. 2017년 8월 4일.
- ↑ 2.0 2.1 “여고생들만 있는 교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선생님”. 《오마이뉴스》. 2017년 8월 3일.
- ↑ 3.0 3.1 3.2 “'몰카 교사' 논란 여고 교장 "좋은 대학 못 가면 성 팔게 돼"”. 《오마이 뉴스》. 2017년 8월 4일.
- ↑ 이혜영 기자 (2017년 8월 16일). “경남도교육청 '몰카·여성비하' 창원 모 여고 감사결과 발표”. 《경남도민일보》.
- ↑ 경남청소년네트워크(@GNyouthnet)의 2017년 8월 4일 트윗.
- ↑ 장현은 작가; 김도균 기자 (2017년 8월 4일). “[뉴스pick] "분필 뒤적이는 척 하면서"…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SBS 뉴스》.
- ↑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 내서여고 남교사 몰카 사건 최초 고발자 인터뷰”. 《요즘것들》. 2017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