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은 [1] 2016년에 초안이 작성되고 2017년에 제정된 학내 인권침해사건 대응에 대한 세칙이다.
제안 이유
제정안[1]은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16년 7월 17일에 열렸던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고려대학교 카카오톡방 언어성폭력사건 가해자들을 징계하였다. 항상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마다 학생사회 내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학생사회의 의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조항의 부실함으로 인해 대처는 신속하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세칙을 제정하여, 사건의 처리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세칙 제정안을 작성하였으나 지난 2016년 하반기 두 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따라서 작년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제정안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출처
- ↑ 1.0 1.1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제정안”. 《구글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