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A 교수는 영화관과 식당, 자신의 연구실, 버스, 모텔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판결을 받았다.[1] A 교수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고려대는 이를 하루 만에 수려했다.[2]
기타
출처
- ↑ 1.0 1.1 이수빈 기자 (2019년 1월 28일). “[단독] '고려대 몰카사건' 교수 알고보니 한국 뉴욕주립대 학장으로 재직중”. 《한국경제》.
- ↑ “'몰카' 찍은 고려대 교수, 결국 사직”. 《시사인》. 2013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