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00:51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고발(告發)이란 범죄의 사실을 발견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알리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권자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세워 고발할 수는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 중에 범죄사실을 발견했다면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취소하여도 재고발할 수 있다.

고발의 대상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다.

고발의 대상을 착각했어도 범죄의 사실이 틀림없다면 고발은 진범에게 유효하다.

고발의 조건

고발과 고발취소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범죄에 관한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고발할 수 있으나,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유효한 고발이 아니다.

고발의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은 인정되나, 주관적 불가분은 고소에서와 달리 부정된다.

판례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제기 [대판2009도6614]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기소하는 데에 새로운 고발은 필요없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기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