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고발(告發)이란 범죄의 사실을 발견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알리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권자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세워 고발할 수는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 중에 범죄사실을 발견했다면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취소하여도 재고발할 수 있다.

고발의 대상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다.

고발의 대상을 착각했어도 범죄의 사실이 틀림없다면 고발은 진범에게 유효하다.

고발의 조건

고발과 고발취소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범죄에 관한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고발할 수 있으나,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유효한 고발이 아니다.

고발의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은 인정되나, 주관적 불가분은 고소에서와 달리 부정된다.

판례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제기 [대판2009도6614]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기소하는 데에 새로운 고발은 필요없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기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