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고발(告發)이란 범죄의 사실을 발견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알리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권자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세워 고발할 수는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 중에 범죄사실을 발견했다면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취소하여도 재고발할 수 있다.
고발의 대상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의 대상을 착각했어도 범죄의 사실이 틀림없다면 고발은 진범에게 유효하다.
고발의 조건
고발과 고발취소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범죄에 관한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고발할 수 있으나,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유효한 고발이 아니다.
고발의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은 인정되나, 주관적 불가분은 고소에서와 달리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