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최근 편집: 2023년 12월 6일 (수) 21:39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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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고소(告訴)범죄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다.

고소권자

범죄의 직접피해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다. 고소권은 일반적으로는 양도 및 상속할 수 없으며, 포기할 수도 없다.[주 1]

고소권자에게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불요하고[1], 적당한 의사능력과 고소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만으로 고소능력은 인정된다.[주 2]

  •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해도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2]
  •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와 함께 알리는 행위는 고발이라고 한다.

고소의 대상

고소의 대상은 범인이다. 피고소인을 특정하려는 경우, 범인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까지는 몰라도 되고, 단지 범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든 특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 단지 막연히 범인일 것 같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특정하지 않아도 고소는 성립할 수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고소할 수는 없다.[3] 단,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자녀는 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주 3]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소의 방식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찾아가서 하면 된다.[4][주 4]

범죄사실의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밝혀야 하며, 범인의 처벌을 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고소나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는 효력이 없다.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5]

고소의 방식은 자유롭다. 서면, 구술을 가리지 않는다. 단지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일정한 양식이 있는 고소장을 제시하기는 할 것이다.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은 틀려도 되고,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 상세히 특정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것은 수사기관이 밝혀낼 일이고, 고소인은 증거의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에게 시킬 수 있다. 대리권이 수여되었는지는 대충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고소의 취소

  • 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의 취소는 기소(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하고, 기소 후에는 법원에 한다. 비친고죄 사건에서의 고소취소는 수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며,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고소의 취소는 1심에서만 할 수 있고, 1심판결 확정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고소를 취소하면 또다시 고소할 수 없다.

  • 공범 중 하나에게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판결받지 않은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법리는 반의사불벌죄와 전속고발사건[주 5]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파기환송심에서의 고소취소 [대판2009도9112]
❝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친고죄에서의 고소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 친고죄 사건에서는 고소권자가 없으면 검사가 10일 이내로 고소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수사가 중단되고,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된다.

고소의 기간

비친고죄에서는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알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게 된다.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납치, 감금, 고소능력 부족 등)가 있었다면 그것이 해소되고부터 고소기간을 센다.
  • 영업범, 계속범,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행이 끝나고부터 고소기간을 센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고부터 센다.
  •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고소기간은 피해자 본인이 범인을 알고부터 센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원칙이다. 이것의 적용에는 고소인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 이 원칙은 반의사불벌죄나 즉시고발사건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공범의 하나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더라도 다른 공범은 그대로 처벌받게 된다.

객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들이 대체로 적용하고 있다.

  • 친고죄에서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알고 그에 대한 고소를 하는 경우, 불가분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이면 고소의 효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사실에도 모두 미친다.
    • 여러 범죄사실이 모두 친고죄일 때 피해자가 동일하다면 불가분관계가 되고, 다르면 별죄이다.
    • 친고죄와 친고죄가 아닌 것끼리는 불가분관계가 되지 않는다.
    • 여기에 대한 형벌은 과형상 일죄가 된다.

주관적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필요적 공범인지 임의적 공범인지는 불문한다.
  • 친족상도례의 경우 비신분자인 공범에게는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 [대판2002도4849]
❝ 침해받은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의 등록 없이도 그 지적재산권에 딸린 고소권을 같이 양도받는다고 한다.
강간범과의 합의 [대판81도1968]
❝ 강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곧 고소취하서라고 할 수 없다(피해자 맘이다).
합의서는 고소인이 본건 고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고, 고소인은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부연 설명

  1. 따라서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밝힌 후 번복하여 고소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다.
  2. 판례는 만 13세(중학교 1학년)된 소녀(대판87도1707)나 14세 10개월 된 소녀(대판2001도439)의 경우 고소능력을 긍정하였고, 만 11세 소년의 고소능력은 부정한 바 있다(대판95도696).
  3.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가 및 외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수사기관이란 경찰과 검찰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 고소할 수는 없다.
  5. 친고죄의 기관 버전. "즉시고발"이라고도 한다.

관련 문서

해당 법조문

  1. 98도2074
  2. 대판2021도2488
  3. 형사소송법 제224조
  4.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5. 94도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