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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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social assis tance) 또는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이다.[1] 일정한 소득 혹은 재산 수준,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진다.[2]

공공부조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각출에 대한 권리로 급여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이다.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제시장에서의 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비물질적 급여를 제공한다.[3]

대한민국에서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

의미와 특성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특성

  •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
  •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선택주의'제도
  •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
  •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사회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 적 사후적 대응(잔여적) 사전적 대응(제도적)
이 념 선택주의 보편주의
원 리 무차별평등(평등주의)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대 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 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 등
재 원 일반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사회적 최소한 적정선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국가(특수법인)

출처

  1.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적부조 대신 공공부조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국가기록원) 참조
  2.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의원 (2017).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51 (0): 32–58. 
  3. 3.0 3.1 공적 부조, 《글로벌 세계 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