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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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L)

총유기탄소량

(TOC)(㎎/L)

부유물질

(SS)(㎎/L)

총질소

(T-N)(㎎/L)

총인

(T-P)(㎎/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특성

(TU)

1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2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3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4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구분

  1. 《하수도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2.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