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2]
구분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L) |
총유기탄소량
(TOC)(㎎/L) |
부유물질
(SS)(㎎/L) |
총질소
(T-N)(㎎/L) |
총인
(T-P)(㎎/L) |
총대장균군수
(개/㎖) |
생태특성
(TU) |
---|---|---|---|---|---|---|---|
1지역 | 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2 이하 | 1,000 이하 | 1 이하 |
2지역 | 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3 이하 | 3,000 이하 | |
3지역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0.5 이하 | ||
4지역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2 이하 | ||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
10 이하 | 25 이하 | 10 이하 | 40 이하 | 4 이하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구분
- 1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2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3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