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7월 18일 (화) 22:05

사건의 발단

1988년 12월 5일, 대구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강정순씨는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안면이 있던 경찰관 두 명에게 성적인 폭언과 함께 성폭력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병까지 옮았으며, 12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고발하게 된다. 대구 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계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피해자는 경찰측의 발뺌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혐의로 구속되어 수갑을 찬 채 수감생활을 하고, 전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등의 시련을 겪었다. [1]

여성계의 연대

대구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계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나서게 된다. 이들은 "현행법의 한계와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결여를 다시한번 통감하며, 날로 가중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강정순씨 사건은 정조와 순결을 잃은 여성을 '죄인'취급하는 사회적 통념과의 싸움임과 동시에 민생을 책임지고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현직경찰관에 의해 저질러진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상실에 대한 항의, 그리고 성폭행사건에 대한 공권력 비호와의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하지 못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사건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에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검찰이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성폭행을 자행한 경찰관을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강간경찰을 처벌할 경우 공권력의 도덕적 권위가 실추될 것을 우려한 검찰은 강간경찰관의 편에 서서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피해자 강정순씨를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하면서 범행을 은폐 조작한 강간경찰관의 파렴치한 행위를 방조 내지 공모함으로써, 결국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할 두 강간경찰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고 발표하며, 성폭력관련 법률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검찰의 수사태도가 다분히 성차별적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본 성명서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성폭력관련법의 한계와 성폭력범죄가 공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 축소되어 온 관행과의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1. 이은경 / 여성신문 기자·2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2007년 11월 30일). “초창기 한 획 그은 대표기사들 1”. 《여성신문》. 2023년 7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