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근 편집: 2024년 6월 11일 (화) 08:21

공무원(公務員, public worker)이란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지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헌법 제7조1항,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며, 겸업을 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거의 해고(면직)되는 일이 없다.

노동자인가?

공무원들의 노동3권은 오랫동안 제한받고 있다. 1989년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으로서는 최초이며, 교사가 외의 공무원들의 설립은 1999년에야 이루어졌다. 그 계기는 1996년 대한민국의 OECD 가입으로, 당시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개선하라는 조건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조건을 수락 후 실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허가는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그 3년동안 한국OECD로부터 권고만 13번이나 받았다.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 단체교섭권 등에 제한을 걸었고 이 때문에 OECD와 ILO는 한국 정부에 개선권고를 반복하고 있다.

종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특수경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 정부 각료들이 이에 속한다.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고위급 비서관,각부 장관 등.

별정직공무원

  • (주로 정무직 공무원들의)비서, 비서관 및 보좌관 등으로,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다. 그 외에 다양한 법령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특정 직위들이 있다.

경력직공무원

주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명되고 그 신분이 정년(임기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까지 보장된다.

일반직공무원

  • 국가공무원
    • 일반직(행정직군)
    • 일반직(과학기술직군)
  • 지방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이들에 대한 공무원법은 따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