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공소장변경이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조문
-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공소장변경의 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더욱 자세히 밝혀지다보니[주 1] 그 실체진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새로 밝혀진 범죄사실이 기존 공소제기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의 공소장으로는 그 범위를 다툴 수가 없고[주 2], 이중기소금지의 원칙에 걸려서 따로 기소할 수도 없고 일사부재리에 따라 심판하지도 못하게 되어 붕 뜨게 된다. 이런 경우에 범죄사실에 대해 적절한 형벌권을 실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절차가 공소장변경이다.
범죄사실이 새로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공소장변경 전의 적용법조가 범죄사실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때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변경을 하게 된다.
공소장변경의 조건
- 공소장변경으로 새로 적용할 법조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기본적사실동일설'을 채택하며, 규범적 요소를 배제하고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 동일성이 인정되고 기존 공소장에 없던 다른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따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새로운 사실을 심판할 수도 있다.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공소장변경의 한 목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도로 방어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아도 좋다. 예를 들면 결과적 가중범[주 3]의 증거가 미비한 등의 이유로 축소한 사실인 기본범만을 따지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다른 절차와의 비교
- 동일성이 있는 범죄사실 내에서 죄목을 추가하면 공소장변경이고, 동일성이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동일성이 없는 범죄사실(즉, 실체경합/수죄)에서 일부를 빼는 것은 공소취소이다.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아니라 오탈자나 계산의 잘못 등을 수정할 뿐인 것은 '공소장 정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심판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동일성의 인정범위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들이다.[1]
기본적 사실동일설(판례설)
-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그러한 사실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이 견해에 의하면 절도죄의 범죄사실(공소사실)과 그 절도죄의 장물을 보관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절도와 장물보관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행위태양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판례는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형법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2]
-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이 견해를 취한다.
죄질동일설
- 공소사실은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유형적 본질에 의한 사실관계의 파악이므로, 죄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이 견해에 의하면 절도죄의 범죄사실과 장물보관죄의 범죄사실, 수뢰죄의 범죄사실과 공갈죄의 범죄사실, 절도죄의 범죄사실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죄사실 사이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 각 범죄사실 사이에는 구성요건적 공통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성요건공통설
- 비교할 사실들이 서로의 구성요건에 상당부분 부합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소인공통설
- 소인(訴因)의 기본적인 부분이 공통적이라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소인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즉 공소사실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소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인의 개념을 전제로 한 소인공통설을 지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학설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답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범죄행위동일설
- 구성요건적 평가 이전의 사회적 행위로서의 범죄행위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현대 범죄론에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행위로서의 범죄행위를 따져보는 것이다.
판례
동일성이 인정된 것
동일성이 부정된 것
공소장변경이 필요없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변경의 절차가 필요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 기소된 죄목에서 축소된 사실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가 불요하다.[4]
-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는 경우.[5]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없이 공소제기의 효과가 진짜 피해자에게 닿게 된다.
-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6]
- 공소장의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없다. "운영위원회"로 되었는 것을 "간부회의"로, "지도이념으로 하되"를 "지도이념으로 논의하기로 하되"로 바꾸어 인정한 것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7]
- 실체적 경합범(여러 개의 죄)로 기소된 것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는 공소장변경이 불요하다.[8]
- 죄수(罪數)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는 대부분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9], 실체적 경합범을 포괄일죄로 변경[10], 실체적 경합범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변경[11]하는 데에는 공소장변경이 불요하다.
축소사실인 것
- 강간치사죄를 강간죄로 인정[12]
- 강간치상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인정[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를 동법 위반(장애인 위계·위력등 간음)죄로 인정[14]
- 강도강간죄를 강간죄로 인정[15]
-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수뢰죄로 인정[16]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등의 가중처벌)을 절도죄로 인정[17]
-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18]
- 장물취득죄를 장물보관죄로 인정[19]
- 기수를 미수로 인정[20]
단, 예비·음모로 인정하려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과실치상죄로 인정[21]
단,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과실치사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22] -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인정[23]
단,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24]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주 4]의 공소사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인정[25]
공소장변경의 절차
형사소송규칙
-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가 법 제298조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검사가 법원에 신청한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라는 서면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서면이 아닌 다른 형식은 위법하고 동의의 대상도 아니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권할 수도 있다. 판사의 변경 권유가 검사에게 딱히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검사가 너무 막나가면 뒤에서 박살나기도 한다는 모양.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상 불이익이 있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경우라면 구술로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1회 공판기일부터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도 있다. 구두변론종결 전까지는 신청하여야 하고, 종결된 후에 허겁지겁 변경신청이 들어온 경우 법원은 재량껏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26]
- 약식절차와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1심과 항소심은 사실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심'이지만, 상고심은 그렇지 않고 법리만을 따지는 심급이기 때문이다.
- 재심에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27]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으로 가릴 사실을 정하는 일은 검사의 전권이기 때문이다.
-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경우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취지의 변경신청은 기각해야 한다.[28]
-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29]
-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직접 불복할 수는 없고, 그 위법이 영향을 미친 판결에 대해 상소해야 한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30]
공소장변경신청서는 부본을 만들어 피고 측에 송달하며[주 5],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면 검사는 변경된 내용을 낭독하여야 한다. 여기서 변경의 정도가 커서 피고인에게 방어 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듯하다면 법원은 재량껏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즉시 그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이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법령위반이 된다. 다만 그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송달받지 못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므로, 상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 허가 직후 검사가 공소장변경 요지를 진술하였을 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해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피고인에게 그 변경허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으며, 추가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는지 여부 기타 아무 심리도 없이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것이다.[31]
-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이다.[32]
공소장변경의 효과
-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기소되었다가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결은 치유된다.[33]
- 검사가 고소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반의사불벌죄)로 기소하였다가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34]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해 합의부관할로 변경된 경우, 단독판사는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공소시효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따라가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35]
부연 설명
출처
-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022
- ↑ 93도2080
- ↑ 대판2006도1667, 2000도5358
- ↑ 대판96도1922
- ↑ 대판2001도6876
- ↑ 대판82도884
- ↑ 대판86도1547
- ↑ 대판87도546
- ↑ 대판97도2249
- ↑ 87도546
- ↑ 80도2236
- ↑ 80도1227
- ↑ 2001도3867. 단, 공소장변경을 요한다고 본 판례도 있음: 68도776
- ↑ 2014도9315
- ↑ 87도792
- ↑ 99도2530
- ↑ 84도34
- ↑ 96도2234
- ↑ 2003도1366
- ↑ 99도3674
- ↑ 2016도16738
- ↑ 68도1998
- ↑ 84도2089
- ↑ 70도2216
- ↑ 2007도828
- ↑ 2000도565
- ↑ 2018도20698
- ↑ 2015도1968
- ↑ 2001도116
- ↑ 87모17
- ↑ 대판2009도1830
- ↑ 대판2019도7217
- ↑ 2011도2233
- ↑ 96도2151
- ↑ 2022도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