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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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公訴提起)검사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줄여서 "기소(起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공소제기의 주체

"기소독점주의"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검사만 한다. 다만 즉결심판청구의 경우 경찰서장이 한다.

기소편의주의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주 1]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의 권력의 원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조항.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기소를 억제하여 형사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검사의 활동이 정치에 좌우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법원에게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공소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수사단계의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제기가 발생하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시정지된다.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

공소는 제1심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를 취소했다면 해당 재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해야 재기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더라도 물적 동일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하다.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공범 중 1인만을 기소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 공소시효는 기소되지 않은 공범자에게도 같이 정지한다.
    • 범인이 무고한 누군가를 사칭하여 범행했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고, 검사는 공소장 정정(공소장변경과 달리 정정은 법원의 허가가 불요하다)으로 피고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공소기각판결감이다)[1]
      사칭당한 자에게는 피고인이 아닌 것이 밝혀졌으니 집에 가라는 뜻에서 공소기각판결을 해준다.[2]
  •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범위는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해도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 공소제기의 시간제한을 공소시효라고 한다.다음을 참고할 것 공소시효

공소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대법원)

  •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소장은 서면으로 되어 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싣는다.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번호인선임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면 구속에 관한 서류 정도를 첨부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법관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 하여 첨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공소장이 만들어지면 공소장 부본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이는 재판에 앞서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피고인측이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법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을 진행,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정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라 하여, 공소장에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면 위법한 공소제기가 되어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된다.

하자의 치유

  •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한 것은 괜찮다. 피고인을 특정하려고 명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 소년부송치처분사실, 직업없음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괜찮다.
  • 공소사실에 동기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약식명령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증거물을 제출한 것은 괜찮다.
    (즉결심판, 약식재판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해야 하니 이것저것 다 볼 필요가 있다.)
  • 약식절차 후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는데 법원이 증거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은 괜찮다. 검사가 어차피 다 받아서 약식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주 2]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피고인측이 아무런 문제삼지 않았고 법원 역시 실체진실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었다면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3]

판례

  • 다른 사람들은 안 잡고 왜 자기만 잡냐고 공소권 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4]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이런 범죄들은 은밀하게 범해지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한다.
    • 반면,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5]
    •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있지 않아도 좋다.[6]
  • 교사범, 방조범은 교사·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연 설명

  1.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2. 이것이 즉결심판이었으면 괜찮지 않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검사 손을 안 타기 때문이다.

출처

  1. 대판92도2554
  2. 대판97도2215
  3. 2009도7436
  4. 대판2004도482
  5. 대판2008도9327
  6. 대판2014도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