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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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는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남기는 평가로, 대학의 강의평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남학생들의 여교사 대상 성희롱 교원평가가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사의 권력이 높았을 때에도 여성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학생들의 성희롱은 비일비재했으나 교권이 추락하면서 그 피해를 여성 교사들이 온전히 받고 있다.

충북의 고등학교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

2023년 충북 충주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한 사건.

당시 학생이 올린 교사 평가 글에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 모욕적인 표현이 더러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80991.html[1]

사건 요약

2023년 2월 23일 충주의 한 고교 여교사 2명이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원평가 때 학생들이 올린 글이 남아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등을 통해 글을 올린 학생을 추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문제의 학생이 올린 교사 평가 글에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 모욕적인 표현이 더러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소극적 대응 태도

충북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평가는 의무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학생이 참여하는데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 교사를 모욕하는 글이 게재된 것은 확인했지만, 어떤 학생인지, 몇 명이 글을 올렸는지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특례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한 세종지역 한 고교생을 퇴학 처분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로 글을 올린 학생이 확인되면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 전했다.

세종의 고등학교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

2022년 세종에서는 한 고교생이 익명의 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했다 퇴학 처분된 일 사건.

문제의 학생은 2022년 11월 익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에서 특정 여성 교사를 겨냥해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써서 냈다.[2]

성희롱 가해 남학생 ㄴ군의 태도

당시 최소 6명 교사의 피해사실이 알려졌지만 학교는 이들을 보호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가 밝혀지자, ㄴ군 부모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해 교사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ㄴ군 부모는 자필로 쓴 사과문에서 “아이의 철없고 분별없는 행동으로 많은 분께 상처를 드린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도 담았다. 이들 부모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학교 내, 교육청 또는 언론에 아이의 실명이 공개 또는 노출되어 무자비한 마녀사냥을 당한다면, 아이와 우리 가족은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평생을 더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명 공개로 아이가 평생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는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한없이 부족한 부모의 심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고소 취하로 합의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ㄴ군 부모는 ‘아이의 신상을 노출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학교에 전했다. 학교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가해 학생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피해 교사 ㄱ씨는 ㄴ군 부모의 이런 행동을 두고 “사과가 아니라 압박”이며, “피해 교사들이 바라는 건 가해 학생 처벌과 계도이지 신상 공개는 생각도 한 적 없으며, (성희롱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학부모가 오히려 피해 선생님들에게) ‘마녀사냥’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들은 법적 처분과는 별개로 학교에서 ㄴ군에게 선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2차 가해 및 소극적 대응 태도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역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바로 열 수 없다는 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

1.가해자 ㄴ군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점

2. 위원회 개최 전 학생에게 10일간 변론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

이에 피해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뒤에야 비로소 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3]

피해 선생님의 목소리

“가해 학생 계도 역시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가해 학생 졸업으로 사건이 유야무야된다면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피해 교사들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교사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는 이런 평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남 학생과 남선생들의 성희롱이 난무하는 학교

교사 성추행·성희롱 올해 급증…닷새에 1건꼴 발생[4]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은 물론 인성까지 지도해야 할 학교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지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앞선 교원평가 성희롱을 받는 상황에서, '여성'+'학생'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의 '여학생'들의 교육현장은 더 참혹했다.

교육의 장이며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에서 조차,

대체 왜 성희롱의 가해는 남선생과 남학생이 가하며, 그 피해는 왜 (여성) 선생과 학생들인가? 질문에 대해 '사회적 위계'의 측면에서 고찰해본다.교내 성범죄

남학생과 남선생이 계속 성희롱을 가해하는 이유

문제는 '가부장제'와 '사회적 위계' 그리고 '교육부의 무능'

사실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남선생들 마저 성희롱을 주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가하는 성별과 당하는 성별은 신기하게도 정해져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대체 '왜 남자는 학생이든 선생이들 가해입장이 압도적이며, 여자는 학생이든 선생이든 피해입자이 압도적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교내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