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최근 편집: 2023년 7월 26일 (수) 17:34

개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4조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제원칙으로,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12조 및 제13조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인권 조례의 근간이 되는 조항. 위임조항은 특별히 없지만, 조례 제정의 근거조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학교장 및 기타 학교 위원회 등에서, 멋대로 위 내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1]

이와 유사한 내용을,「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항에 반해,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예산 지출에 관하여 변상명령, 예산 지원 중지 등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