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며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한다[1].
교제폭력을 겪었다면?
교제폭력을 겪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교제폭력은 로맨틱한 다툼이나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가 아닌 엄연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다.
다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제폭력 피해지원 내용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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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연계
-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 법률지원: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 의료지원(의료비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 보호지원: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시초
1949년 고대남이 이대생을 살인한 사례가 첫 사례로 기록된다. [3] [4]
추세
한국여성의전화가 교제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설문 답변자 중 61.6%의 여성이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교제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8%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에 데이트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5] 이처럼 여성 중 절반 이상이 교제폭력을 겪고[6] 범죄 발생률이 상승추세이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의 상담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의 85%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이다.전체에서 23.7%는 데이트 상대자가 가해자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성폭력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오히려 미디어에 의해 주입된 모르는 낯선 성범죄자보다 주변 사람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인식의 문제
교제폭력은 사적인 문제
교제폭력을 두 사람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외면[7]받거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률적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데이트폭력을 그저 연애사로 치부하는 시선도 이러한 문제를 잘 반영한다.
교제폭력에 대한 무감각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해명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 데이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다.
이명신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대학생의 폭력 인식이 교제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 폭력 인식’ 측정 문항을 만들었는데, "연인 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등 폭력 인식이 높을수록 교제폭력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8].
매체에서의 교제폭력 묘사
-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행위
- 설레는 경험으로 미화되는 '벽치기'. 벽치기는 상대방의 자유 행동을 억제하고 공포심을 심을 수도 있는 폭력행위다.
- 집착, 스토킹, 혹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상황을 로맨틱하게 묘사하는 장면.
She's a Baby
유형
감정적·언어적 폭력
- 화를 낼 것처럼 해서 데이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외모, 성격 등을 비하한다.
-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 자해하겠다고 협박한다. (사실 이게 제일 찌질한 폭력이다.)
성적 폭력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폭력 1
-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스킨십을 강요한다. (데이트 강간)
- (마취약, 수면제, 최음제 등 데이트 강간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행위도 일어난다.)
-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성관계 이후 생기는 모든 결과(임신,성병 감염) 등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폭력 2
-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는 등 상처, 흔적이 많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한다. (그나마 이건 약과)
-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행동제약성
- 친구,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
- 옷차림, 외모, 화장법 등에 간섭한다.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캐묻고 알리기를 강요한다.
디지털 폭력
- SNS 친구 관계 등에 간섭한다.
-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메세지나 메일등을 반복적으로 보낸다.
- 원하지 않는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기를 강요한다.
- 끊임없이 연락하고 메세지를 보내고 대답이 늦으면 위협한다.
-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거나 몰래 열어보고 공유하기를 강요한다.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가정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방지특별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교제폭력은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며 “특히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은 하지만 범칙금이 워낙 낮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6].
2024년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처벌하는 안을 포함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2025년에는 형사재판에서 ‘반성문 감형’을 없애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9]
통계
| 년도 | 2013 | 2014 | 2015 | 2016 |
|---|---|---|---|---|
| 건수 | 7237 | 6675 | 7692 | 8367 |
위 표에서 보듯이 상승추세이며, 피해자의 92%가 여성이며이고 남성은 3.9%로 여남 간의 성별 격차가 심하게 난다.(나머지는 여남이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실제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사건화 되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122명이다. 즉 3일에 1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는 것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살인 범죄 피해자 1만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는 1059명(10.3%)이다. 즉 살인 피해자 10명 중 1명이 연인 관계에서 살해 당하는 것이고, 일 년에 117명, 즉 약 3일에 1명 꼴로 살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70명(53.5%)이 남자 친구에게 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교제폭력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성 2000명을 상대로 교제폭력 가해 경험을 물은 결과, 1140명(57%)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5.2.11자]
"협박은 기본, 감금·성폭력까지…‘교제폭력’ 계속 증가"
| 년도 | 2022 | 2023 | 2024 |
|---|---|---|---|
| 건수 | 70,790 | 77,150 | 88,379 |
11일 시사저널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만790건이었던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7150건으로 증가했다. 다음 해인 2024년엔 8만8379건으로 신고 건수가 1만 건 넘게 폭증했다.
경찰의 대응
가정폭력과 같이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7년 1월9일에는 강모씨(33세,男)가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연행된 다음 3시간 만에 풀려나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던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경찰에 보호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조치로 인하여 보복성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하여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코드를 신설하고, 가해자에게 경고장 발부 및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발표 하였다. 다만 서면 경고장의 경우 당장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으며, 추후 재범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12]
해외 사례
스페인
스페인 정부는 이전 또는 현재 파트너가 여성을 살인한 사건을 2003년부터 집계했다. 2016년 49명, 2017명 50명, 2018년 51명, 2019년 55명의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13]
호주
호주에서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27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의 폭력으로 사망한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4월 28일 열렸다. 이 시위에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여성부, 사회복지서비스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14]
케냐
1000개 이상 사회운동 조직과 개인으로 구성된 ‘엔드 페미사이드(여성살해종식) 케냐’가 조직한 이른 바 ‘다크 발렌타인’ 집회는 이날 나이로비를 비롯해 케냐 6개 도시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살해되는 어두운 현실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다크 발렌타인 데이 행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비정부기구(NGO)인 ‘페미사이드 카운트 케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500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지난해 총 152건이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다. 대부분 남편이거나 파트너인 가해자를 당국이 기소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폭력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6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보고됐다.[15]
각국의 교제폭력 관련 법
미국
논문 ‘교제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주 1]’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최근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만 운영한 보호명령제도를 교제폭력·스토킹·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누구나 데이트 관계를 가지고 그 물리적 손상, 신체 상해, 폭행, 성적 폭행이나 그 위협을 하는 개인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육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한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중벌로 기소한다. 또 가정폭력 법령에 따라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8].
영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영국처럼 교제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여성폭력방지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6]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 조사 결과 헤어질만큼 심하지 않아서(60%),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24%), 참고 견디면 될 것 같아서 (17%),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15%), 좋을 때는 잘해주니까 (12%) 등의 이유로 교제폭력을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라는 믿음에 연인과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보통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데이트폭력의 규모를 축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친밀성은 때로는 폭력을 숨기기도 한다. 친밀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 잘못이 아닐까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신고할 때도 가해자를 동정하여 신고를 어렵게 한다. 또한 제 3자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큰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을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
폭력과 남성성
남성 사회에선 때때로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보임으로써 남성성을 증명하기도 한다. 즉 남성성을 제일 찌질하고 비겁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폭력인 것이다.
'진정한' 남성성은?
진정한 남성성이란 것을 추구한다면 남성 사회에서 그 남성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신이 남성 사회 내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성이라면, 남성성으로 인정받으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실제로 남성성 추구는 결코 자신에게도 유익한 성질이 아니다. 우월감을 통해 남성 사회의 강자로 군림하려면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때때로 약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또한 열등감을 통해 약자에게 군림하려는 자라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결과가 안 오게 할려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부딫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이 필요한 것이다.
데이트 폭력 대신 교제폭력을 대체어로 쓰게 된 경위
오마이뉴스는 2020년 11월 6일 공개한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 분석> 기사에서 교제 관계 중 일어난 살인 사건들을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살인이라 부를 것을 제안했다.
우리 사회에서 교제라는 말은 ‘사귄다’는 중립적 어감이 강한 반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사귀던 남녀 간에 벌어진 폭력 사건에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사태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여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데이트 폭력을 대신해 교제폭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2023년 3월 발간한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교제폭력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 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잘못된 인식, 공포와 위협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려는 폭력적인 양상들이 ‘연인 관계’로 포장되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16]
같이 보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 데이트 강간: 연인간의 원치 않는 강제적 성관계.
- 안전이별
- 가스라이팅
- 강간 문화
- 페미위키에 문서가 있는 사건
링크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2-2263-6465 (운영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
- "교제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1]",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
- '교제폭력'을 경험한 여성 9명의 이야기[17], 허핑턴포스트
부연 설명
출처
- ↑ 1.0 1.1 이화영.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 “교제폭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년 5월 11일에 확인함.
-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2년 1월 16일에 확인함.
- ↑ “https://twitter.com/soso_coco__/status/1022022104525537289”. 2022년 1월 16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 한국여성의전화(2016),<<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와 과제>>, 2016 가을
- ↑ 6.0 6.1 6.2 송원형 기자 (2016년 3월 20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여성 절반이 피해 경험”. 《조선일보》.
- ↑ “또 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경찰 안일한 대응 비판”. 《YTN》. 2017년 1월 19일.
- ↑ 8.0 8.1 8.2 박수진 기자; 김효실 기자; 김선식 기자 (2015년 7월 2일).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SNS에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겨레21》 – 허핑턴포스트 경유.
- ↑ 김효실 (2025년 7월 11일). “‘거제 교제살인’ 피해자 가족 “가해자의 상고 기각돼야” 탄원 요청”. 《한겨레》. 2025년 7월 15일에 확인함.
- ↑ 강푸름 여성신문 기자 (2017년 7월 31일). “‘데이트 폭력’ 언제까지…30대 남성, 여자친구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려”. 《여성신문》.
- ↑ 이태준 기자 (2025년 5월 11일). “2022년 7만여 건에서 지난해 8만8천여 건으로 폭증. 법조계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야””. 《시사저널》.
- ↑ 김주환 기자 (2017년 3월 2일). “112신고에'데이트폭력'코드 신설”. 《한겨레》.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년 4월 30일에 확인함.
- ↑ 기자, 플랫팀 (2024년 4월 30일). ““올해만 27명의 여성이 친밀한 남성의 폭력으로 사망했다” 전국적 시위 열린 호주 [플랫]”. 2024년 4월 30일에 확인함.
- ↑ 기자, 플랫팀 (2024년 2월 16일). ““여성살해 멈춰라” 케냐 여성들의 ‘다크 발렌타인’ [플랫]”. 2024년 8월 4일에 확인함.
- ↑ 이주빈, 오세진 (2023년 5월 29일).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이라 쓰겠습니다”. 《한겨레신문》. 2025년 7월 11일에 확인함.
- ↑ 곽상아 (2015년 7월 2일).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 9명의 이야기(제보 모음)”. 《허핑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