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오염(cross-contamination)과 교차접촉(cross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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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오레오는 처음 수입 과자점에서 파는 '수입 제품'에 한해 비건이라고 소개되었다. 이후 홈페이지에 "교차접촉(Cross-contact)에 의해 논비건이다"라는 문구에 근거해 비건에서 논비건으로 분류했다. 위키 모니터링 팀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다시 논비건에서 비건 제품으로 이동했다. 후에 해당 문서가 작성된 이후 @Effymom님의 트윗에 제기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더 첨부했다. 이 문서는 비건 커뮤니티에서 바라보는 "해당 제품은 ~와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되었습니다"에 대해 다루고, 식품 알레르기 표시법교차오염(cross-contamination)교차접촉(cross-contact)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전 버전의 문서에서 교차오염과 교차접촉 두 제목이 자주 변경되었다. 이번 수정판에서는 교차오염과 교차접촉을 동시에 제목으로 올려두었다.

밀, 쇠고기 함유라고 적혀있다. 이것은 밀, 소고기가 이 제품의 원료라는 것이 아니라, 제조라인을 공유하는 식품의 교차오염이나 접촉에 의해 이 식품에 밀이나 쇠고기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과 교차 접촉(cross-contact)

이곳에 서술된 내용에 따르면, 교차접촉(cross-contact)은 식품의 비의도적 접촉을 통해 알레르겐이 옮을 수도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제품의 알러지 때문에 버거에서 치즈를 뺀다고 했을 때 한 번 닿은 이상 미량의 알레르겐 발자국이 해당 식품에 남아 있다. 이때 교차접촉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며, 해당 식품은 알레르기 위험성이 있는 식품이 되었다. 조리를 통해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므로 조리 중이나 조리 후에 특정 식품을 빼도 알레르기 위험이 있다.

반면, 교차오염(cross-contamination)은 알러지와 상관없이 조리대의 공유 등을 통해 박테리아나 병원균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 오염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되었으며, 박테리아나 병원균으로 식품이 오염된다는 의미이다. 알레르기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닭을 다듬은 도마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식품이 살모네라균에 오염되었을 때 교차오염이 일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다.

오레오의 경우 우유를 다루는 다른 조리 시설에서 우유를 함유하지 않은 오레오를 제조하기 때문에, 미량의 우유 성분이 해당 제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비건이 아니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다만 비건이 항상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차접촉(cross contact)로 인해 논비건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리가 있다.

2014년 12월 9일자 레딧의 "우유와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므로 오레오는 비건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글의 덧글에서 1)크로스 컨택 경고 사인은 알러지를 위한 것이지 비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달렸다. 또한, 2)오레오는 비건 소사이어티가 아니므로, 크로스 컨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식품이 비건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비건 소사이어티의 '알레르겐 라벨링(Allergen labelling)'에서는 'animal-free'와 'free from'에 대해서 다룬다.

The difference between animal-free and ‘free from’

비건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다. 비건은 비인간동물의 착취를 피하는 반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알레르겐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 필요하다. 둘은 다른 이슈이다.

특정 알레르겐은 재료 목록에 강조되어 표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동물성 알레르겐 즉, 갑각류, 생선, 우유, 계란, 연체동물(mollusc)이 포함된다. 회사는 자사의 제품이 중요한 알레르겐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면 '함유할지도 모른다'는 경고 사인을 달아야 한다.

Guidance from the Food Standards Agency (FSA)

비건 용어에 관한 법적인 용어는 없지만, FSA(Food Standars Agency : 식품기준청)는 크로스 컨택트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음식 라벨링의 비건과 베지테리언 용어 사용에 대한 안내를 임의로나마 제공한다. "제조업체, 소매업자, (식품) 제공자는 '베지테리언'이나 '비건'으로 표기된 음식이 저장, 준비, 조리, 전시 과정에서 논베지테리언, 논비건 식품으로 오염되지 않았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건 소사이어티는 동물성 알레르겐에 대해 '함유할 수 있다'는 경고 사인을 달았지만 비건으로 라벨링된 식품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는다.

해당 문서들을 보면 비건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알레르기와 비건에 대한 논의가 왕왕 있어왔던 것 같다. 해당 위키의 독자 중 일부 역시 알레르기 때문에 채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작성되는 비건 식품에 대해서는 크로스 컨택 워닝 사인을 붙이기로 했다. '팜유' 항목처럼 해당 워닝은 아래와 같은 글상자로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해당 제품은 [난류, 메밀, 땅콩, 고등어, 게, 대두, 밀, 새우, 복숭아, 돼지고기,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오징어, 닭고기, 쇠고기, 조개류]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함.

대괄호 안의 식품은 문서 작성 시 해당 제품의 표기를 참고해 자유롭게 편집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는 일반인에게는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때 그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레르겐은 21가지가 있다.

※ 위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알레르기에 관한 한, '교차접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식약처 자료에는 줄곧 '교차오염'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아래 목차에서는 해당자료를 그대로 참고해 옮겼다.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1.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시대상

(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0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나)(가)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다) (가) 및 (나)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표시방법

(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보관 등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해당 원재료로서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가이드라인
식품 알레르기 가이드라인


(이미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알레르기 가이드 라인)

교차오염은 조리기구를 공유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비건 소사이어티의 비건 인증 사례와도 유사하다. 비건 소사이어티는 "비건 라벨을 붙인 요리는 논 비건 요리와 다르게 준비되어야 한다. 조리 도구들은 비건 쿠킹에 쓰이기 앞서 설거지 등 준비를 마쳐야 한다. 비건 요리에 활용하는 도구를 따로 갖추도록 권고한다.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에 의해 논비건 원료와 섞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비건 커뮤니티의 반응

원재료만을 기준으로 비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사람들과 교차접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물성 식품을 다루는 제조 시설과 공유하지 않는 식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조리하는 사람이 비건인 곳으로만 다니기도 하며, 동물성 식품이 제조된 공장을 보이콧하는 의미에서 제조시설을 고려하기도 한다. 반대로 대기업에 채식 식품의 수요를 보여주기 위해 제조 시설이나 교차 오염을 신경쓰지 않고 채식 제품으로 인정되는 제품을 소비한다. 즉, 비거니즘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어떻게 이를 실천할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참고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알레르기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