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

최근 편집: 2023년 6월 16일 (금) 13:10

개요

교칙이란 '학생이 지켜야 할 학교의 규칙'이란 뜻이다. 다만 그 교칙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일부 이해할 수 없는 교칙들이 존재하므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많다.

종류

교칙의 종류와 허용하는 범위, 형벌 등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 두발교칙 : 파마,웨이브,염색 및 미용품(무스, 젤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대부분이다. 여학생일 경우에는 반항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삭발 또한 안된다고 한다.

본인의 자연 머리색일 경우 부모님에게 확인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허락이 안되고, 혼혈이거나 머리색이 원래부터 밝을 경우 오히려 검은 머리로 염색하게 만드는 조치도 취하게 만드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웹툰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네이버 토요 웹툰 '프리드로우'에서는 혼혈인 학생의 금발머리에 관한 문제로 검은 머리로 염색하는게 어떻냐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 복장,교복 규칙 : 외투색상(검은색, 회색, 갈색 외의 현란한 색상은 안되게 하는 등), 바지의 폭 또는 치마의 길이 조절, 악세사리, 운동화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영어 문구가 들어간 옷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학교에서는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입으면 안된다. 혹은 여학생에게 바지는 아예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복 안으로 색속옷을 입으면 안된다. 향기가 나는 샴푸를 써서는 안된다. 등등 너무 자세하고 변태적이기까지한 교칙에, 학생들에게 '순수해야만 하는 여학생'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있다. 마치 17세 여고생 드립 처럼. 또한 '여고생답게' 구두를 신어야하고, 운동화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발을 다쳤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뒤 신발증(?)을 받아야하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 연애금지 교칙 : 남녀 사이의 연애도 금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성연애 적발시 징계조치도 있다.
  • 소지물품위반
  • 화장품 사용금지 : 립스틱은 거의 안되고, 입술을 보호하는 립글로즈는 허용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한다.
  • 카카오톡 설치 금지
  • 탐폰 사용 금지 : ...생리용품 중 하나인 탐폰도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왜죠?)

형벌

교칙을 어긴 항목에 따라 벌점을 매기는 벌점제. 추가중. 추가바람.

해외의 교칙

서유럽의 경우 네이버 수요웹툰 Penguin loves Mev (링크) 648화에 영국의 교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16~18세의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College에는 교복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학내에서 모자나 옷에 달린 후드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교칙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긴다고 해서 한국처럼 강압적으로 옷을 빼앗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두발에 관련해 Natural color (즉 빨강, 노랑, 갈색, 검정색 등 일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색상)이면 염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교복으로 하의는 짙은 색이면 자유이되 상의는 지정된 가게의 후드 티셔츠를 입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교복으로 상의와 하의 모두 '안은 흰 셔츠 혹은 아이보리색 셔츠로 깃이 있는 것, 상의 겉옷은 감색이나 검은색 스웨터로 무늬가 없는 것, 하의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감색이나 검은색' 따위의 구체적인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논란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근처의 지하철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을 가지고 학교 측이 교칙에 어긋난다며 주도한 학생에게 징계를 언급했다고 한다. (관련뉴스 링크)

같이보기

EBS 1TV '지식채널e' : 2016.08.30 방영분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량교칙들을 소개하고 인권의 현주소를 알렸다. 제목은 '불량 교칙 너무 친절한 교칙에 갇혀버린 학생들' 속옷 입지 않으면 벌점... 황당한 학교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