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재·개정을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