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최근 편집: 2023년 8월 3일 (목) 11:11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구속(拘束)이라 함은 강제수사의 일종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놓는 것이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구금(拘禁)이고, 기소 이후의 구속은 구인(拘引)이라 하여 피고인을 법원 등에 안치하는 것이다.

구속의 요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70조 (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을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더불어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명시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아닌데 고려사항으로 있는 것으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이 있다. 피해자가 해코지를 당하는 일이 자꾸 발생해서 이것 또한 구속의 사유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 구속사유는 아니다.[주 1]

신당역 살인 사건
수사 초기 스토킹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었고, 불구속재판을 받던 범인은 1심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벌금 다액 50만원 이하의 잡범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구속의 절차

  • 요건에 맞는다면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한다.
  •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상술한 70조 2항(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는다.
  • 이 때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자신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속할 피의자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이것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고지의 주체는 법관이며 실무현장의 경찰관은 이것의 대리이므로, 고지하지 않은 구속은 위법해진다.

  • 집회 참가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버스에 탑승할 때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것은 적법하다.[1]
미란다 원칙 고지의 시기 [대판2013도2168]
❝ 체포 30~40분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이를 체포하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고지하였는데,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면서 전투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투경찰대원들을 발로 차고 몸으로 민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구속영장에는 일반 영장에 더해 구속할 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구속사유를 기재한다. 피의자구속영장에는 이에 더해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 등도 기재하지만,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법원 직권으로 발부하기 때문에 딱히 검사에 관해 기재하지 않는다.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발부한 법원이 검사에게 정본을 송부하고, 피고인에게 주는 영장은 사본이다.

[대판2020도16438]
❝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어도 그 기간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검사의 집행지휘 있은 지 만 3일 가까이 경과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한 것은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구속영장 집행절차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고 하였다. 다만 이것이 상고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

영장실질심사제도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았을 때, 피의자를 불러다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공소제기 전 단계이므로 비공개로 이루어지지만,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데려다가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기타 적당한 곳에서 할 수도 있다.
  • 판사는 심문할 때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지방법원판사가 국선변호인을 붙여줘야 한다.
  • 필요하다면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 피의자를 데려올 수 없다면 그냥 주변인 말만 듣고 할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심문을 할 수는 없다). 또, 피의자의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심문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구속의 기간

수사기관은 10일, 수소법원은 2개월동안 구속할 수 있다. 수임판사는 검사의 서면 신청으로 검사가 하는 구속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1회, 겁사가 2회까지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법원이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고, 2·3심에서 2개월씩 세 번까지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피고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이유에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라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구속기간이 다 지나면 공소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된 날로부터 세고, 구속기간의 연장기간은 법정구속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센다. 초일은 실제로 체포·구인된 날부터 시간계산 없이 1일째로 세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로 만료된다. 영장실질심사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해야 한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즉시 석방 또는 송치를 명하여야 한다.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영장이 실효되지 않는다. 법원이 이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으며, 이 결정에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구속의 취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다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피의자·변호인·피의자측 사람들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청구 7일 내에 구속을 취소한다. 이 때 검사에게 의견을 물으며, 구속영장이 실효된다. 이 때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의 취소를 취소할 수 없다. 또, 다른 사유로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된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의 결정을 할 수 없다.

구속영장 실효의 사유
  • 구속의 취소
  • 체포·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보석
  • 구속의 당연실효
  •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과료 선고
  • 소년이나 감호에 관한 결정
  • 사형이나 자유형의 확정
  • 구속기간 만료

부연설명

  1. 해당 조항은 2007년 4월 법률 제8496호로 추가된 조항이다.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의안번호 176531로 발제되었다. 이 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온병의 안상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