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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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독일어: Staatsnotrecht)은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국가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평상시의 국가작용 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에 근거하여 주로 행정부 수반(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발동하는 하나의 헌법수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