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최근 편집: 2023년 9월 8일 (금) 18:28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법의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해석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단서 조항이 1991년 신설되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목은 아래와 같다.

조항 설명
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가입
4조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 등을 자진지원하거나,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받는 행위
6조 잠입/탈출 반국가단체의 뜻을 알면서도, 그 지배 지역에서 나와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위
7조 찬양/고무등 반국가단체의 뜻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
8조 회합/통신등 반국가단체의 뜻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과 회합/통신 등 연락을 하는 것
9조 편의제공 법 위반 사실 혹은 위반 의도를 알면서 무기를 제공한 사람
10조 불고지 3조, 4조 그리고 5조의 일부 항을 어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
11조 특수직무유기 누군가가 이 법을 어긴 사실을 알고도 수사/정보 직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단, 친족일 경우에는 형 감경 및 면제 가능)
12조 무고, 날조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무고, 위증, 증거 날조/인멸/은닉시에는 해당 조항의 형벌에 처함

※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2조)를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동림호 사건 [대판73도1684]
조기잡이 어선 선장이었던 신평옥 씨는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 어군을 따라가다보니 이곳이 북괴지역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은연중 그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났다. 하지만 곧장 경기 경찰국 공작반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받다 약 한 달 뒤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다. 신씨는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사정을 알렸으며 간첩행위의 지령을 받고 돌아온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신씨의 행동이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그 지역에 자의로 들어간 이상 북괴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이라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는 2022년 7월 <경향신문> 취재진과의 만남을 계기로 재심을 결심해 동년 10월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진술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전남 지역 출신 납북어부 중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