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방송 스태프 김 씨는 2019년 9월 국경 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중 여성 연예인이 머무는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1] 장비는 보조배터리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였다.
재판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2]
출처
- ↑ 1.0 1.1 신영은 기자 (2019년 6월 3일).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불법촬영 몰카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스타투데이》.
- ↑ 신영은 기자 (2019년 7월 10일).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불법촬영 몰카 스태프 집행유예 선고”. 《M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