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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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채용 성차별

2018년, 국민은행 인사팀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2015년, 2016년도에서 1차 서류전형 심사 단계에서 남자는 300명이 넘게 점수가 올라가자, 여성 지원자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에게 의뢰한 채용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처럼 점수 조작 정황이 밝혀졌다.

KB국민은 조사에서 "성적을 조작한게 아니라, 조정한것이다. 여성 행원 숫자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남자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 은행측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여성 비율이 높은 편" 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학생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 큰 문제는 불법이어도 사회에서 오랜 관행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계속 여남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며 "남자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지원자 성비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1]

이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부행장 이씨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후 오씨에게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오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다. 타 사건과 비교해 조정된 합격자 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기에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오씨는 심사위원이라도 재량권은 국민은행 의사결정에 의해 주어진다. 국민은행 내부 규정,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타 업무를 방해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없고, 항고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수칙 위반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논의하던 시기에 국민은행 지점 직원 16명이 인천 시내에서 일부 직원의 인사발령이 났다는 이유로 단체회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구청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결국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각 10만원, 치킨집 업주에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할구청 관계자는 "그분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가면 가게에서 안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3명씩 들어가 시차를 두고, 4명씩 들어가서 앉았나 봐요. 업주분들이 전혀 모르셨더라고요."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은행은 "일부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3]

여성혐오 광고

"지루했던 남친, 군대로.", "나는 어장관리, 홍대로 라는 문구로 여성혐오적 광고를 출시한 바 있다. [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