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This page was last edited on 11 November 2023, at 09:12.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國民參與裁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 배심원을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변론종결 후 재판장에게서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받고,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1항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며,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2항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3항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4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5항 하지만 판사는 대체로 배심원의 평결에 맞춰주는 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거부할 수 있다.9조 1항

개정조건

국민참여재판사건은 필요적변호사건이 된다.국민참여재판법 제7조

대상사건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형법제258조의2제1항[주 1], 제331조[주 2],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주 3]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주 4]와 그 미수죄, 제363조[주 5]에 해당하는 사건
     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병역법」 위반사건
     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피고인의 의사 확인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소자특칙 있다.[주 6] 피고인이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본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배심원

자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음을 참고할 것 대한민국 민법/총칙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ㆍ검사
    5. 변호사법무사
    6. 법원ㆍ검찰 공무원
    7.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선정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다. 배심원으로 뽑히고 제외사유 없는 사람은 출석해야 하며, 출석해서 재판 참여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아예 출석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비판

성폭력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상해, 성폭력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을 비교해 보면 살인 1.68%, 강도 8.00%, 상해 6.24%인 것에 비하여 성폭력 범죄는 21.88%로 상당히 높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 평결 비율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3배에서 9배 가량 높은 것이다.

2020년의 성범죄 무죄율은 특히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범죄 일반재판 무죄율이 3.7%인 것에 반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7.8%에 달했다.[1] 이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로펌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하자’라는 문구를 내걸며 광고하고 있고, 성범죄 가해자들의 방어전략으로 자리잡는 추세다.

배심원들은 대체로 성범죄에 관대하다. 증거가 명백한 성범죄 25건 중 24건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 판결한 반면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냈다. ‘클럽에서 만나 택시를 함께 탔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유흥업소 종업원이라서’, ‘평소 친절하게 대해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서’, ‘11세 미성년 피해자가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 못해서’등이 그 이유이다.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쁨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무죄율이 높은 배경을 ‘성 고정관념’ 때문으로 분석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른바 ‘강간 통념’(Rape Myths)이 팽배한 이유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강간에 저항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라거나, 남성에 대해 앙심을 품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날조한다든지 하는 왜곡된 인식이 남아 있다. 성차별 의식이 높고, 강간 통념에 젖은 배심원일수록 성범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범죄가 이뤄진 후 피해자들이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진다.

영미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 고정관념을 가진 배심원 후보를 적극 배제하며, 또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부적절한 추측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반응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배심원 교육 의무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사례

클럽 만취여성 성폭행미수 [2020도6363]
A 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반경 서울 소재 모 클럽에서 피해자 B 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다. A 씨는 만취한 B 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 씨를 불기소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A 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반대했지만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준강간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정했으나, 가해자 친구들의 증언을 근거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성을 부정하였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긴 행위 자체가 준강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는 피해자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유죄 2, 무죄 5의 평결을 내었으며,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B 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3],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부연 설명

  1. 특수상해
  2. 특수절도
  3. 상습특수절도
  4. 특수공갈
  5. 장물죄 상습범
  6.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