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이다.
요건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국적법이 제정된 1948년부터 개정이 이루어진 1998년 6월 까지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해서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 자식이 한국인이 될 수 있었다)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미성년인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경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은 경우
- 수반 취득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