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최근 편집: 2023년 3월 25일 (토) 22:12

국제노동기구(ILO)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약자로 1919년 베르사유조약에 따라서 국제연맹 산하에 설치되며 창설된 전문기구다. 국제노동기구는 전세계 187개 회원국이 가입해있다. 한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다.[1]

역할

국제노동기구는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만드는 국제연합(UN)처럼, 국제협력을 통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각국의 노동관련 입법이나 노동조건에 대해 권고하고 감독한다.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핵심 협약

국제노동기구는 1988년 '노동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를 통해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 평등 등 8개의 협약을 비준했다. 이것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으로 정해졌다.[2]

이렇게 핵심협약을 정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규정하고 보장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월 100만원 가량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내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적용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법안으로 큰 논란을 낳으면서 하루만에 철회 되었지만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고용 상 평등에 저촉되는 사안이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비준은 이런 점에서 국제적으로 세계 각국들이 최소한의 노동환경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자는 의미로, 국내 법 및 제도상 규율 되지 않거나 저촉되는 부분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국내 쟁점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