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최근 편집: 2023년 7월 20일 (목) 10:16

개요

정부조직법 제43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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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국토와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계획·개발, 주택, 도시, 건설,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타국의 건설부, 교통부, 내무부의 토목과를 합친 부서에 상당해서 담당 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여러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갑 노릇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