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회상임위원회(國會常任委員會,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로,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이다. 특별위원회를 합친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위원회로 부른다.(국회법 제 35조) 또한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법 제 36조에서 제 41조까지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
산하 위원회 목록
현재 국회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위원 정수를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 38조) 아래의 순서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약어는 괄호 안에 병기한다.
- 국회운영위원회 28명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18명
- 정무위원회 24명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26명
- 교육위원회 16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위) 21명
-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22명
- 국방위원회 17명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22명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17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축위) 19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29명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혹은 복지위) 22명
- 환경노동위원회 16명
-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30명
- 정보위원회 12명
-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17명
참고 문서
- http://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AD%ED%9A%8C%EB%B2%95#undefined
- http://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AD%ED%9A%8C%EC%83%81%EC%9E%84%EC%9C%84%EC%9B%90%ED%9A%8C%20%EC%9C%84%EC%9B%90%20%EC%A0%95%EC%88%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undefined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9971&cid=40942&categoryId=3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