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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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회상임위원회(國會常任委員會,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로,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이다. 특별위원회를 합친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위원회로 부른다.(국회법 제 35조) 또한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법 제 36조에서 제 41조까지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

산하 위원회 목록

현재 국회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위원 정수를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 38조) 아래의 순서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약어는 괄호 안에 병기한다.

  • 국회운영위원회 28명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18명
  • 정무위원회 24명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26명
  • 교육위원회 16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위) 21명
  •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22명
  • 국방위원회 17명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22명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17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축위) 19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29명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혹은 복지위) 22명
  • 환경노동위원회 16명
  •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30명
  • 정보위원회 12명
  •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17명

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