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3월 27일 (월) 17:16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1]은 육군 당국이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을 지시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는 2017년 4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성소수자 박해를 고발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육군 중앙수사단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2017년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에서 색출 작업을 자행했다. [2]

수사

수사팀은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해 반인권적인 불법수사를 벌였다.

  • 수사팀 구성: 군참모총장 승인 하에 홍학교 준위, 윤대중 상사, 최현선 상사, 김춘연 중사로 구성
  • 개인정보 확보: 수사팀은 40~50 여명의 신원을 확보하여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팀이 A4용지 400 장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확보하였고, 성소수자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군인 사진을 인쇄하여 전국 각처를 돌아다닌다.
  • 게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잠입 후 성소수자 군인 식별
  •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기습 수사 진행
  • 반강제로 핸드폰 압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실시
  •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 강요
  • 지목 된 사람과의 성관계 여부를 물음
  • 회유: 아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고 회유
  • 아웃팅 협박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웃팅 당할 수 있다고 협박
  • 허위진술 강요 성소수자 지인과 성관계 했다는 허위진술 강요
  • 협박: 핸드폰을 빼앗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 강요, 지목된 사람과의 성관계 여부를 물음, 진술 거부 시 최면수사를 운운하며 아웃팅 위협
  • 회유: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해 반인권적인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어서 빨리 사진 찍어 보내라.',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아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
  • 체포: 2017년 4월 13일, 피해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지휘관이 사건을 인지한 뒤 승인한 출장 중에 체포한 일이 발생하였다.

수사과정에서의 피해

수사팀은 진술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혐오발언, 성희롱을 저질렀다.

  • 성관계 시 성향, 체위, 사정 위치, 콘돔 사용 여부, 샤워 여부 등을 집요하게 물음
  • 야동 취향, 좋아하는 스타일, 민간인과의 항문성교 횟수, 첫 경험 시기, 평소의 성욕 해소 방법, 성정체성 인지 시점, 자주 가는 종로 술집 이름 등의 진술 강요
  • 홍학교 수사관 : "궁금해서 그런데 남자랑 관계하면 좋나요? 저는 여자랑만 해서 잘 모르겠네요", "성향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번 일을 계기로 성정체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네가 군인의 신분으로 동성애자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좀 그렇다." 발언
  • 피해자들은 수사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
  •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모두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군형법의 특성 상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각계 반응

군인권센터

아래는 기자회견문이다.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사퇴하라

올해 초,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육군 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2, 3월에 걸쳐 전국 곳곳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잡아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조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성적 지향과 성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온갖 반인권적 수사기법이 동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수단은 현재 40~50 여명의 신원을 확보하여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입건 목표를 20~30 여명 안팎으로 잡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수사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팀이 A4용지 400 장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확보하였고,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군인 사진을 인쇄하여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육군 중수단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동성애자임을 인지하고, 피의자를 통해 확인한 또 다른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며 수사망을 넓혔다. 이는 참모총장 승인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수단은 홍학교 준위를 필두로 수사관 윤대중 상사, 최현선 상사, 김춘연 중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을 이용하여 동성애자 군인들을 식별해나갔다. 다짜고짜 부대로 찾아가 관할 헌병대나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방문하겠다.”며 접근하였고, “네가 동성애자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왔으니 솔직하게 말하라.”, “000이 너랑 성관계 했다고 이미 진술 했으니 발뺌하지 마라.”라며 압박을 가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팀은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핸드폰을 반강제로 빼앗아 그 자리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였다. 또한,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 된 지인들을 하나씩 짚으며 동성애자 군인을 지목할 것을 강요했고 지목된 사람과의 성관계 여부를 캐물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회유하는가 하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최면수사까지 운운하며 부대 내에서 아웃팅 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아무런 물증도 없이 단지 피해자들이 동성애자란 이유로 군형법 92조 6을 적용하기 위해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게 만든 것이다. 이들은 포렌식과 진술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가 똑같은 수법을 쓰며 수사망을 넓혀나갔다. 이는 통상적 수사를 넘어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수사의 목적이 동성애자 색출에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가 끝난 피해자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무엇이든 적어서 빨리 사진 찍어 보내라.’,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며 압박하였고, 지인인 동성애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10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성관계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게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 위장 잠입하여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다닌 정황도 확인되었다. 상식을 넘어서는 반인권적 수사이며,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의 약점을 악용한 총체적 인권침해다.

수사방법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언행들도 가관이다. 수사팀은 진술을 확보한답시고 성관계 시 성향, 체위, 사정 위치, 콘돔 사용 여부, 샤워 여부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고, 수사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야동 취향, 좋아하는 스타일, 민간인과의 항문성교 횟수, 첫 경험 시기, 평소의 성욕 해소 방법, 성정체성 인지 시점, 자주 가는 종로 술집 이름 등의 진술도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극도의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홍학교 수사관은 “궁금해서 그런데 남자랑 관계하면 좋나요? 저는 여자랑만 해서 잘 모르겠네요”, “성향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번 일을 계기로 성정체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네가 군인의 신분으로 동성애자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좀 그렇다.”는 몰상식한 차별, 혐오 발언도 수시로 자행했다. 현행 군형법이 남성 군인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수사대상자를 모욕하고 성희롱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4월 13일 금일 오전 8시 45분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해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지휘관이 사건을 인지한 뒤 승인한 출장 중에 체포한 일이 발생하였다. 심지어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다음 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로 통보 한 상태다. 이는 숱한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의 수사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법원 역시 한통속으로 여전히 비상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반인권적 불법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수단에 경고한다. 체포된 피해자를 즉각 석방하라. 중수단은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군사법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체포영장 뿐만 아니라 압수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한 포괄적 압수수색영장도 발부했는데 이 사안은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며,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지정할 중범죄도 아니다.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이 역할을 망각하고 불법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격이다. 군인권센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영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에는 눈을 감고 애꿎은 동성애 색출에만 열을 올리는 헌병의 수사기능과 군검찰, 군사법원을 하루 빨리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중수단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자부심 높은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현행 법률상 동성애자가 군인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들이 군의 기강이나 지휘체계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실도 없다. 한 피해자는 수사가 종료된 직후 수사관에게 “최선을 다해 임해왔던 군 생활이 한 순간에 모두 무너진 것 같아 힘들다.”라며 비참한 심경을 호소했다. 그러자 홍학교 수사관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군에 큰 피해를 끼친 거 같아 죄송스럽다고 말씀하셔야죠.”라고 답했다. 대체 피해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그간 군에 어떤 위해를 가했는가? 동성애자 군인이 총을 쥐면 휴전선이 무너지고, 방산비리라도 횡행하는가?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온 부하들을 두려움에 떨며 죄인 취급을 받게 한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더 이상 육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그는 1군사령관으로 재임하던 2015년에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하냐.”며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두둔한 전력이 있는 반인권 인사다.

사건의 수순대로라면 피해자들은 모두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멀쩡히 복무하던 군인이 군복을 벗고 감옥에 간다는 것은 러시아, 체첸, 일부 중동 국가 등 인권 후진국에서 동성애자를 구금, 고문, 처형 하는 일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국방부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 규정이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행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932호)은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 활동의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자료 등 제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국방부가 스스로 밝히고 정립해온 기준마저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적 행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연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야만이자 광기로, 국제사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임명된 비팃 문타폰 UN 성소수자 인권 특별 조사관의 방문 조사를 공식 요청할 것이다. 또한 올 11월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 3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태를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며 긴급청원을 제출할 것이다.

2017. 4.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사건 경과

  • 육군보통군사법원, 2017년 5월 24일 동성애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유죄 판결. 징역 6개월 실형, 집행유예 1년 판결[3]
  • 참고 : 육군보통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육군대령 무죄'[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