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1]은 육군 당국이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을 지시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는 2017년 4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성소수자 박해를 고발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육군 중앙수사단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2017년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에서 색출 작업을 자행했다. [2]
수사
수사팀은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해 반인권적인 불법수사를 벌였다.
- 수사팀 구성: 군참모총장 승인 하에 홍학교 준위, 윤대중 상사, 최현선 상사, 김춘연 중사로 구성
- 개인정보 확보: 수사팀은 40~50 여명의 신원을 확보하여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팀이 A4용지 400 장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확보하였고, 성소수자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군인 사진을 인쇄하여 전국 각처를 돌아다닌다.
- 게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잠입 후 성소수자 군인 식별
-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기습 수사 진행
- 반강제로 핸드폰 압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실시
-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 강요
- 지목 된 사람과의 성관계 여부를 물음
- 회유: 아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고 회유
- 아웃팅 협박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웃팅 당할 수 있다고 협박
- 허위진술 강요 성소수자 지인과 성관계 했다는 허위진술 강요
- 협박: 핸드폰을 빼앗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 강요, 지목된 사람과의 성관계 여부를 물음, 진술 거부 시 최면수사를 운운하며 아웃팅 위협
- 회유: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해 반인권적인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어서 빨리 사진 찍어 보내라.',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아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
- 체포: 2017년 4월 13일, 피해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지휘관이 사건을 인지한 뒤 승인한 출장 중에 체포한 일이 발생하였다.
수사과정에서의 피해
수사팀은 진술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혐오발언, 성희롱을 저질렀다.
- 성관계 시 성향, 체위, 사정 위치, 콘돔 사용 여부, 샤워 여부 등을 집요하게 물음
- 야동 취향, 좋아하는 스타일, 민간인과의 항문성교 횟수, 첫 경험 시기, 평소의 성욕 해소 방법, 성정체성 인지 시점, 자주 가는 종로 술집 이름 등의 진술 강요
- 홍학교 수사관 : "궁금해서 그런데 남자랑 관계하면 좋나요? 저는 여자랑만 해서 잘 모르겠네요", "성향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번 일을 계기로 성정체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네가 군인의 신분으로 동성애자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좀 그렇다." 발언
- 피해자들은 수사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
-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모두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군형법의 특성 상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각계 반응
군인권센터
아래는 기자회견문이다.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사퇴하라
올해 초,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육군 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2, 3월에 걸쳐 전국 곳곳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잡아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건 경과
- 육군보통군사법원, 2017년 5월 24일 동성애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유죄 판결. 징역 6개월 실형, 집행유예 1년 판결[3]
- 참고 : 육군보통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육군대령 무죄'[4]
출처
- ↑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사퇴하라”. 《군인권센터》.
- ↑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허핑턴포스트》.
- ↑ “군사법원, 동성애 A대위에 징역 6개월 선고”. 《여성신문》.
- ↑ “부하 여군 성폭행 육군대령 무죄”. 《nb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