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대한민국)

최근 편집: 2023년 1월 28일 (토) 16:13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이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하며, 민사 및 행정사건은 재판하지 않는다. 1심과 2심이 있으며, 3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 재판의 적용 대상자

기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다.[1] 그리고 군무원, ROTC 등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더라도, 군사상 기밀 누설·군에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공급·초병에 대한 폭행 및 협박·초소침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가운데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종류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 등을 심판한다.

군판사 3인이 재판관이 되나, 관할관[2]이 지정하는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이 재판관이 된다. 관할관은 군판사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다. 링크

보통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명은 군판사이고 1명은 심판관이다. 관할관[3]은 군판사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2017년 7월 시행될 예정인 군사법원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이 되고, 관할관이 지정할 경우에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육군의 경우 사단급 이상 제대, 해군의 경우 함대급(일부 전단급) 이상 제대, 공군의 경우 비행단급 이상 제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한다.

  • 전군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 목록 링크

문제점

독립성 문제

군사법원은 독립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관이 아닌 현역 장교도 재판관에 포함되는 심판관 제도가 그 예이다.

군사법원 폐지론

법조인들은 군사법원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의견을 밝혔다. 군사법원 폐지는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것은 군사법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이기도하다. 한국 군사법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군사법원 제도는 유럽인권법원이 독립,공정한 재판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이후 폐지됐다.

군사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와 성범죄, 폭력 등 일반 범죄이고, 그나마 군기 관련 범죄도 대부분 단순 군무이탈 혹은 영내구타로 일반 법원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다. 민간법원과의 관할 이원화로 인해 비롯되는 불합리성, 비효율성, 형벌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원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있다.[4]

출처

  1. 단, 의무경찰·의무소방원과 같은 전환복무자는 제외한다.
  2.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다.
  3.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이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4. “법조계, "군사법원 폐지해야" 한목소리”.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