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형법

최근 편집: 2023년 3월 27일 (월)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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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사법

성소수자 혐오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전시법의 소도미(sodomy) 조항에서 유래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수호를 위한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이 중요하고 위급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1]

판례

군인의 동성 성교 [대판2019도3047전합]
❝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을과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추행하고, 군인인 피고인 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갑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을은 모두 남성 군인으로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출처

  1. 정성조 (2019). “‘청년세대’ 담론의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