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가점 제도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20:16
(군 가산점제에서 넘어옴)

군가산점 제도(군복무 보상제도, 군복무 가산점제도)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직이나 공기업 등 특정 된 기업에 취업시 시험 득점에 3~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명목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었다. 군 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군복무 가산점제도이다.

역사

군가산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제도가 도입 당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1], 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입 배경

근대적 의미의 징병제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근대 사회에서 징병과 국방의 의무는 시민권, 투표권등 시민의 자격과 직결된다. 그래서 일제는 징병제를 시행하면서도 조선인들이 참정권을 요구할까봐 두려워하여, 병역은 '천황의 신민'이 되는 길이라 포장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한국전쟁 때 길에서 총을 들고 집을 수색해서 마구잡이로 징집해 갔다. 전쟁 전 10만 정도였던 군사 수는 전쟁이 끝날 무렵 65만으로 폭발한다. 놀랍게도 그 규모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제대군인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선거때마다 이에 대한 보상이 공약으로 나왔다. 물론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이 정부가 수립된 직후 한국 사회가 경험한 징병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2]

군가산점제도는 바로 이런 배경 위에서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보상이 되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군미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군복무자들이 상대적 이익을 보게 하는 구조였다. 즉,국가가 어떠한 재정지출이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집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면피성 보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보상이 허술했지만 기피자에 대한 단속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불시에 사업장을 검문해서 병역필 확인서가 없는 직원들을 해고시키도록 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병역필'의 입사조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2]

왜 이게 논란이 되었는가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년 사이에 특히 논란이 뜨거워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선호 직업군으로 떠올랐다.
  •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만큼 사회진출 여성의 수가 미미했다.
  • 원래 공무원 시험은 1점, 2점의 근소한 차이로 취업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 제도로 생긴 가산점은 이보다 더 높은 3-5점였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남성 장애인은 41명을 뽑는 충남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원하여 평균 78.33점으로 안정적 합격권인 28위에 안착하였지만 군 가산점을 반영하자 133위가 되어 탈락하였다. 해당 시험에서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단 2명이었다.[3]

주요 법규와 관련 재판

헌재의 위헌 사유

1999년 위헌 판결에서 헌재가 밝힌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군복무가 병역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이기에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란 점
  • 고용 내지 근로에 있어 남녀를 달리 취급하게 돼 공무담임권이란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점
  •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해당 공직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 침해를 불러온다는 점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점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난 혜택 안 줘? 공무원 될 넘들만 혜택 받고.... 공무원 아니고 다른 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거고?

나는 군필인데.... 아무 것도 받은 것 없는데, 내 딸이 가산점 땜에 떨어졌어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유치한 드립에 낚이지들 마시라고..... 그거 어차피 또 위헌 날 겁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제도라. 걔들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 진중권

장애인 정강용 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82.2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는 당시 가산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응시자 가운데 차석을 차지한 높은 점수였다. 하지만 결과는 차석의 높은 점수를 받은 그는 탈락하고, 실제 시험 점수 78.33을 받은 군필자가 그를 밀어내고 가산점 5%를 더해 83.33점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험에 응시한 동기생 한 명 역시 81점을 받고도, 가산점 5%를 더해 86점으로 전체 순위 5등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후 군가산점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 13시간씩 공부하는 강행군을 한 그는 다음해인 92년과 93년에 다시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가산점으로 인한 불합격이었다. 93년의 경우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그는 점수로는 합격자 45명 중 28등이었지만 가산점이 적용되자 133등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 김도현, 군가산제 비상대책위원회 ‘낮은시선’자료집 中

공무원 시험이라는 한정된 조건

한해에 제대 군인이 평균 25만 명인데 그 중 공무원 시험을 보는 한정된 인원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즉, 위의 군사정권에서 주어진 면피성 혜택으로, 남성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는 상징에 불과한 제도였다.

여성, 장애인, 병역미필 남성, 공무원 비응시 남성에 대한 차별

게다가 이건 장애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기도 했다. 심지어 미필 남성,공무원 시험 비 응시자 남성에 대한 차별이기도 한다.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오해

여성 vs 남성 혹은 병역거부자 + 미필자 vs 군필자의 구도는 잘못된 대립이다. 정확히는 국가 vs 군필자의 대립이다. 심지어 한국 군대는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포장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군인들에게 최저시급도 챙겨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억울할만큼 군대가 이상하다는 소리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국가에 돌려야 되는 거지 행정소송을 한 이대생과 장애인에게 돌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추가 설명

게다가 이건 헌재에서 재판한 것이다. 즉 군가사점 폐지는 국가에게 따져야지, 이대생에게 따지는 건 잘못된 것이다.

또한, 군가산점제 폐지 이유는 여성, 장애인, 군 미필 남성과의 형평성 문제이지 단순한 이대생의 트집이 아니다, 이대생이 주축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대생이 우리 남성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추가로 페미니스트들은 군대의 전문화와 모병제를 주장하거나, 제대군인 보상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군가산점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담

  • 이 때 소송했던 남자 장애인 학생은 이후에군 가산점제도에 관련된 칼럼을 썼다., 참고로 2018년 현재는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의 대표다
  • 이후 군 가산점 제도나 비슷한 이슈(군 학점 인정제 등)가 나오면 포털 댓글엔 여성혐오장애인혐오는 세트로 나온다.
  • 군가산점제 폐지 소송을 이끈 이화여대 교수는 한동안 연구실 전화 코드를 뽑아놨다고 한다. 수시로 살해 협박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재도입 논란

군가산점 제도 부활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

  • 2005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4]
  • 2007년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 과목별 2%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4]
  • 2012년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2014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육군 제 12사단의 을지전망대를 찾아 "꼭 군 가산점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5]
  • 2015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군 가산점 부활 필요”[6]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