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는 성범죄 가해자가 범죄 전 일정 기간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며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고 이를 은폐하는 수법을 말한다.[1]
비중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43.7%에서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다고 한다.[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108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루밍 성범죄는 5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그중 오프라인 그루밍은 42건이었다.[3]
그루밍 성범죄의 단계
- 피해자 물색, 접근하기
- 피해자와 신뢰 쌓기
-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 피해자 고립하기
-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
-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일반적인 성폭력과의 차이점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 대체적으로 강제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감, 신뢰감을 기반으로 길들여졌기에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기간이 길어진다. 피해 사실을 알아채더라도 "사랑하는 사이에 괜찮다" 든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건 너뿐이다." 라고 회유한다. 이때 가스라이팅이 동반되기도 한다. 혹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주변인들과 음해시켜 도움을 청할 곳을 없게 만들어 피해자들의 발언을 막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루밍
그루밍 피해자 중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4세~16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1] 참고로 의제강간 나이 상향의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n번방)
처벌 규정과 법 개정
의제강간 연령 상향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계기로 미성년자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가 주목받았고,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이 2020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4]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20년 6월 4일 집담회를 열어 연령을 올리는 과정에서 놓친 논점을 짚었다.[4] 탁틴내일 권현정 부소장은 그루밍 가해자는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기도 하므로, 그런 상태의 미성년자가 한 동의를 과연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4]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공동대표는 개인의 동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4]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 처벌
2024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이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5]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은 2023년에 67건, 2024년 상반기에 91건 검거되었고, 위장수사가 도입된 2021년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실제로 시행된 위장수사는 21건이었다.[5]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40대 남성에게 3개월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뒤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고등학교 1학년 피해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나눈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6세인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그루밍 처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5]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확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죄는 2019년 69건에서 2023년 637건으로 늘었다.[3] 여성가족부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그루밍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6]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되었다.[6]
기타
국가별 대책
-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은 2020년 교수와 학생의 연애를 금지하는 학칙을 발표했다.[7]
- 미국 예일대는 2010년부터 교수와 학생간 연애와 성관계를 금지했고 하버드는 2015년 이 같은 내용의 학칙을 도입했다.[7]
-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오프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남을 유인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보고 처벌한다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정숙 선임연구위원이 설명했다.[5]
출처
- ↑ 1.0 1.1 1.2 어환희 기자 (2017년 11월 8일). “피해자 길들인 뒤 돌변…청소년 노린 '그루밍 성범죄'”. 《JTBC 뉴스》.
- ↑ 김형선 기자 (2017년 11월 8일). “"법원, 그루밍(길들이기) 피해자 심리 이해 못해"”. 《내일신문》.
- ↑ 3.0 3.1 권신혁·정예빈 기자 (2025년 4월 2일). “그루밍이면 다 범죄지 '온·오프라인' 왜 따지나…개정안 국회 통과할 듯”. 《뉴시스》.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 ↑ 4.0 4.1 4.2 4.3 조성은 기자 (2020년 6월 4일). “'의제강간', 13세 미만에서 16세로 올리면 끝인가요”. 《프레시안》.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 ↑ 5.0 5.1 5.2 5.3 5.4 김예슬 기자 (2024년 10월 6일). “‘N번방 사건’ 5년… ‘오프라인 그루밍’은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 《서울신문》.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 ↑ 6.0 6.1 이유주 기자 (2025년 4월 4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등록제도 도입된다”. 《베이비뉴스》.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 ↑ 7.0 7.1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10일). ““교수-학생 연애 금지” 새 학칙 도입하는 영국 대학”.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