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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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起訴猶豫)

범죄 혐의가 충분하나 가해자의 연령, 환경, 사건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반성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후 삭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