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이익 상실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14:48

기한 이익 상실이란 기한 이익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개념

기한 이익이란 채무자가 일정 기한(만기일까지) 동안 대출(원금)을 (곧바로)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뜻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만기(빌린 돈을 최종적으로 은행에 갚는 날)을 정하는 데 만기일까지 대출이지만 꼬박꼬박 잘 갚으면 채무자는 만기 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를 ‘기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이상 채무자가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만기 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기한 이익이 사라진다. 금융사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당연히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불가피하며 채무자로선 돈을 갚아야 할 유인이 되기도 한다.

국내에서의 기한 이익 상실 제도

전문가들은 지금의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인하는 수단이라기 보단 지나치게 금융사의 수익을 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 2개월 후부터 기한이익 상실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진 ‘이자’에 대출금리와 연체금리 6~7%를 더해 지연배상금을 산출하고 기한이익 상실 뒤부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을 매겨 산출한다. 은행이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은 15%에 달합니다. 예컨대 집을 담보로 3억원(만기 20년 기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을 빌린 경우, 연체 첫 달에는 8만8,000원 가량의 배상금을 물면 되지만 연체 후 석 달 뒤(기한이익 상실)부턴 202만원으로 갚아야 할 배상금이 뛰게 된다. 연체 1년 뒤엔 지연배상금이 3억원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은행에 갚는 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돼 배상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원금은 깎이지 않아 이자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해외에서의 기한 이익 상실 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기한 이익 상실 제도가 있으며 기한이익이 상실됐을 때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더해 배상금을 물리는 것도 같다. 하지만 우리 나라보다는 낫다. 일본은 기한이익 상실 때 대출원금이 아닌 갚아야 할 금액에만 적용한다. 호주는 연체가 발생하면 바로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사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90일 전까지 채무자와 협의해 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일종의 계획표를 만들어 채무자가 일정에 따라 빚을 갚도록 해준다. 연체이자율도 우리보다 낮다. 미국은 3~6%, 영국은 2%, 프랑스는 3%로 한국(최대 15%)보다 훨씬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