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취약계층

최근 편집: 2023년 8월 22일 (화) 16:59

① 특정 기후노출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며, ② 기후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③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로 정의된다.[1] 기후 정의 관련 논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영미권에서는 Most Affected Peoples and Areas', 즉 '가장 영향 받은 사람들과 지역들'의 줄임말인 기후변화 취약계층를 사용한다. 멸종반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2] 현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등 여러 기후 단체와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인 현상인 동시에, 지구의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 같은 정도와 방식으로 — 경험되지 않는다. 지역적·경제적·사회적 등 특성에 따라 어떤 이는 기후 변화의 결과로 생계 수단과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는 한편, 다른 이는 불편함을 겪되 냉난방 시설로 간단히 극복 가능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간단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며 기후 변화에 더 많이 기여한 이라고 기후 변화의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다. 도리어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지구 내 자연 회복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자원과 사람들을 착취해 일부의 부를 축적하고 해를 외부화함으로서 도착한 기후 위기 시대를, 착취 당해오고 외부에 위치해온 이들에게 주목함으로서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3]의 세션 제목 중 하나 "기후에 취약한 계층이 아니라 기후정의의 주체로"처럼 —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후 변화를 단순한 자연과학적 결과로 다루며 기술적 만병통치약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차적인 관점에서 정의롭게 풀어 나가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개념이 사용되어야 한다.

세계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예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자연재난, 이상기온 등)에 취약하되 그에 대처할 자본, 사회기반시설, 기술, 인력 등이 부족한 국가의 주민들.
    • 특히 남반구(Global South)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언급되곤 한다.
      • 독일의 연구단체 저먼워치(Germanwatch)가 2021년 발표한 '세계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4]에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 상위 10개국은 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모잠비크, 바하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네팔로 모두 개도국이었다.[5]
    • 그러나 북반구(Global North) 국가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는 차별적이다.
      • 가령, BIPOC이 주민 대다수인 지역에는 발전소, 송전탑, 폐기물처리장[6] 등 유해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한편, 가로수, 공원[7], 의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8] 이는 기후 인종주의(climate racism), 구조적 인종주의(systematic racism)의 맥락에서 논의된다.
  • 기후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
    • 투발루, 바베이도스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의 존폐가 위기에 처한 섬나라의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 기후 변화 민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 농민, 임업인, 어민, 외국인 노동자 들.
    •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 건설업, 배달·택배업 등 실외 노동자들.
    • 일부 관광산업(계절 스포츠 등) 종사자들.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서 여성

  • 기후 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각종 자연재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자연재해 사망률이 높다.[9]
    • 런던정경대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5배나 많은 여성이 자연재해로 사망하며,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서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10]
  • 남성의 경우 기후재난을 피해, 또는 기후 변화로 기존 농축산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져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열린 한편, 여성의 경우 기존 거주지에 남아 가정과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돌봄 책임에 마땅한 권리와 권위는 보장되지 않는다.[11]
    • 기후 난민 여성의 경우에도 난민 남성보다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며, 불안정한 주거 및 위생 환경에서 신체적 위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 등은 여성이 도맡곤 하는 가사노동의 강도와 난도를 높인다.[10]
    •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물 공급 관련 문제가 있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들이 가족들의 물 공급원을 찾고 물을 모아 운반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데, 기후 위기와 산림 벌채, 사막화 등으로 물을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지면 여성들은 더 긴 거리를 더 힘들게 오가야 하고, 이때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 기후 변화에 의해 불안해진 사회에서 기존 젠더 기반 폭력 및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진다.
    • 조혼 또는 아동혼(child marriage)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 가사노동에 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커지면 여성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내 기후변화 취약계층

환경부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12]는 대한민국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13]

  • (생물학적 요인) 노인, 유아·어린이, 만성질환자, 치매 환자, 임산부 등
  • (사회경제적 요인) 각종 농·임·축산업 종사자, 외국인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
  • (거주 및 지리적 요인)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 주택 노후화 주민, 저·고지대 주민, 산간·도서지역 주민, 해안 거주자 등

관련 링크

참고문헌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1. 하 종식 외 (2014),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관리 체계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What is MAPA and why should we pay attention to it?”. 《Fridays for Future》 (영국 영어). 2021년 3월 13일. 2023년 5월 18일에 확인함. 
  3. “[자료집]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 (2023.03.29-30)”.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2년 4월 14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4.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Germanwatch e.V.》 (영어). 2021년 1월 25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5. 권승문 (2022년 11월 13일). “[오늘부터 탄소중립] 투발루·바베이도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 《그린포스트코리아》.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6. Commission for Racial Justice (1987). “TOXIC WASTES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 (PDF). 
  7. Dobens, Chris (2020년 8월 25일). “Public Green Spaces: Racism, Heat, and Barriers to Access” (미국 영어).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8. Sengupta, Somini (2020년 6월 5일). “Read Up on the Links Between Racism and the Environment”. 《The New York Times》 (미국 영어). ISSN 0362-4331.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9. “[기후변화와 여성] ① 기후변화는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녹색연합》. 2011년 10월 4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10. 10.0 10.1 이현숙 (2020년 10월 22일). “왜 여성은 기후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그린피스》.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11. “New Report: Why Climate Change Impacts Women Differently Than Men”. 《UNFCCC》. 2022년 6월 10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12. 환경부 (2020년 7월).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PDF). 
  13. 최우리 (2020년 7월 29일). “취약층에 더 고통 주는 기후위기…폭염·감염병 만성질환·고령층 위험”. 《한겨레》.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