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10:20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47)에서 담당하며, 지원자의 주거지역 구청방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수있다.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1개월 경과, ③ 주소득자 휴·폐업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3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5.7만원(4인기준) 6회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의료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3.6만원 이내(대도시,4인기준) 12회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4만원 이내(4인기준) 6회
금전,현물지원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초21.9만원, 중34.8만원, 고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주거4회)
금전,현물지원 부가급여 그밖의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지원, 동절기(10월~3월) 1회(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출처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