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판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22:41

김정숙(金貞淑)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다. 1967년 광주에서 출생하여 광주경신여고와 고려대 법대(86학번)를 졸업했다. 사시 34회, 사법연수원 24회 출신으로 1995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처음 부임했다.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서 광주지법으로 전입했으며, 2012년 광주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친절법관 중 1명으로 선정됐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서울행정법원로 자리를 옮겼다.  

김정숙 부장판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허용해 주목받았다. 2016년 11월 12일 시민들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900여m 떨어진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까지 경찰의 제지 없이 대규모 행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김정숙 부장판사가 받아들여 행진을 허용했기 때문. 또한 2016년 12월 3일 주말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근방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6년 6월에 '퀴어(Queer)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었던 것도 김정숙 부장판사가 기독당 측이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5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대위’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김정숙 부장판사였다. 이 판결로 김 부장판사는 보수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고엽제 전우회 소속 등 60여 명은 김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 [1] 광주변호사회, 윤성원·송희호·윤상도·김정숙·고상영 판사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 법률신문, 2012.1.30
  • [2] 사상 첫 청와대 행진 시위 허용한 김정숙 판사는 누구? 비주얼다이브, 2016.11.17
  • [3] 굿데일리, 2016.12.3
  • [4] 사상 첫 청와대 인근 시위 허용한 김정숙 판사는? 이데일리, 2016.11.14
  • [5] 국민 자발적 집회, 조건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국가 중앙일보, 2016.11.14
  • [6] 보수단체, '2차 민중총궐기 허용' 판사 사퇴 요구 연합뉴스, 20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