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최근 편집: 2023년 2월 22일 (수) 14:25

개요

1965년 3월 26일 출생. 대한민국의 영화감독이다. 퀴어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영화를 만든다.

결혼

김조광수 감독은 연인 김승환 씨와 혼인 신고를 냈지만, 서대문구청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김조광수 감독은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며, 이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불합리를 드러내는 첫 소송이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현행법상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각하하였다. 다음을 참고할 것 동성결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법제에서 목적론적 해석론만으로 사회적 제도인 혼인제도로서 동성 간에 혼인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성혼의 부정이 평등권을 부정한다는 논지에 관해서는, 헌법, 민법 및 혼인에 관련된 제반 법령이 혼인을 장려하고 혼인 당사자에 대하여 혼인에 따른 제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혼인이 단순히 혼인 당사자인 두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 서로에게 친밀감, 안정감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다시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가족생활’을 함께 규정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혼도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받으면 입양제도를 통하여 일정 부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는 하나, 그 효과는 입양제도의 효과이지 동성 간의 혼인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태종 판사는 끝에 신청인들의 입장에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나, 법률 규정의 확장 내지 유추해석으로 인하여 사회에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거나 개인의 권리의무에 커다란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월권이 될 수 있고 다른 문제점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법률의 유추해석보다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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