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형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10:30

김창형(金昶亨)은 판사이다. 2020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이다.

1970년 1월 19일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 사법고시 38회, 연수원 28기이다.

판례

  • 2020년 9월 4일 재판에서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남성들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어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했다.[1]
  •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승객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2]
  • 층간소음문제로 임산부 폭행해 유산시킨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3]
  • 17년간 피보호자와 성관계를 가져온 양부 무죄 판결[4]

출처

  1. 김채린 기자 (2020년 9월 4일). “채팅서 만난 초등학생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한 남성들, 1심서 집행유예”. 《KBS NEWS》. 
  2. 박종욱 기자 (2020년 7월 6일). “보편적 인식에의 부합성, 실정법 위반 여부가 관건”. 《교통신문》. 
  3. 최우영 기자 (2013년 5월 21일). “층간소음 시비끝 임산부 유산시킨 30대男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4. 최우영 기자 (2013년 3월 7일). "17년간 성관계" 기소된 양아버지 '무죄' 왜?”.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