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6/45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10:26

나눔로또6/45는 대한민국복권이다.

개요

간단히 로또라고 많이 부른다.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맞추는 방식이다. 복권 1매에 1000원이다.

2002년 12월 7일 첫 로또 추첨이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31일로 추첨 800회를 기록하였다.

1회부터 800회까지 누적 판매액은 44조 9418억 6688만 원이다. 한 주에 평균적으로 561억 7733만 3600원어치가 판매된 셈이다.

구입 및 추첨

자신이 선택한 번호들이 추첨된 번호들과 일치할수록 당첨 등수가 높아진다. OMR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입하는 방식이며, 구입자가 번호를 직접 고르지 않고 번호를 자동선택 처리할 수도 있다.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구입 가능하지만, 추첨일인 토요일에는 20시에 마감된다.

1주에 한 차례씩 SBS 사옥에서 추첨하며, 결과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0분에 SBS나 지역 민영방송으로 생방송된다.

1등 당첨자가 없으면 해당 회의 1등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넘어간다. 이월 횟수는 2회까지인데, 이는 당초의 5회 제한에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줄어든 것이다.

당첨금

로또 판매액의 50%가 당첨금으로 쓰인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구입할 수 없다.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첨금 안내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등수 맞춘 숫자의 개수 확률 당첨금
1등 6개 번호 일치 814만 5060분의 1 총 당첨금 중 4, 5등 당첨액 제외한 75%
2등 5개 번호 일치 + 보너스 번호 선택 135만 7510분의 1 총 당첨금 중 4, 5등 당첨액 제외한 12.5%
3등 5개 번호 일치 3만 5724분의 1 총 당첨금 중 4, 5등 당첨액 제외한 12.5%
4등 4개 번호 일치 733분의 1 5만 원
5등 3개 번호 일치 45분의 1 5천 원

1회부터 800회까지, 평균 1등 당첨금액은 20억 2705만 4875원이다.

로또 1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2등과 3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4등과 5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 일반 복권판매점에서 수령 가능하다.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 넘으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다.

세금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 세율은 5만원 초과 ~ 3억 이하일 때 소득세 20%와 주민세 2%로 총 22%이다. 3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30%와 주멘세 3%로 총 33%이다.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3억원 넘는 당첨금을 받을 경우 3억원의 22%에 해당하는 6천 6백만원과, 3억원을 뺀 금액의 33%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당첨금을 나눠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1]

복권기금

로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은 복권기금이 된다.

나눔로또 측에 따르면, 복권 판매액의 42% 이상이 복권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복권기금의 35%는 법정배분사업에, 65%는 공익사업에 쓰인다.

출처

  1. 서윤경 기자 (2018년 10월 24일). “불로소득 로또, 당첨금 대박에 세금도 대박”.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