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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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였던 범죄이다.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어,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헌법불합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되었다.[1][2]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대한민국 형법

폐지된 법령입니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를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2019년 헌재결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0년 연말까지 시행되고, 보완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실효되었다.

모자보건법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우생학적, 윤리적, 범죄적, 보건의학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해 제28조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에는 형법에서 정한 낙태죄의 적용이 배제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 사유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등 그 범위가 좁다.[3]


문제점

낙태가 가능한 경우의 비논리성

  1.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태아가 유전학적 질병을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장애인은 임신중절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비장애인만을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장애인의 생명은 장애인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국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낙태금지법은 그저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제한하고 생명에 순서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장애인 태아를 임신중절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여성들은 비장애인 태아도 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에 대한 반박은 위와 같다.
  3.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 이 경우에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아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결과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의문이 남는다. 피임을 하고도 임신해야 했던, 자신의 의도와 책임이 없는 모든 임신한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들에게도 위와 같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 아귀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제도는 의도와 다르게 여성혐오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을 받으려면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 재판 결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임신중절 가능한 시기가 지나 중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임신중절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들을 결국 불법적인 임신중절 시술에 몰아넣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
  4. 친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 이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근친으로 인한 기형아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임신중절을 허락한 것으로 또한 생명에 위계를 세우는 것이다. 기형아인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면, 비장애인인 경우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왜 안되겠는가?
  5.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태아 때문에 모체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경우, 모체는 당연히 태아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태아 이전에 모체가 우선하고 태아는 모체 덕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태아와 모체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실효성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부인과에서(특히 서울에 비해 지방인 경우)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몇몇 병원의 경우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으로 시술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기에,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산모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3~40만원인 시술비가 6개월 이후인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말 그대로 '부르는게 값'인 상황이다.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는 낙태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점

대한민국 형법 269조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따라서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는 낙태 교사 또는 낙태 방조를 물을 수 있을 뿐,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낙태죄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고 있다.[4] 심지어 낙태죄로 여성을 협박하는 이유마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등 여성혐오적이다.2011년~2012년 2년간 검찰에 접수된 낙태죄 사건 40여건 중 실제 기소된 것은 10건 안팎으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임신중절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남성을 임신출산, 육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성혐오 현상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남성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임신중절을 하거나 미혼모가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남성 기준에서 결함 상품으로 취급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최근 낙태충이라는 여성혐오 단어에 반발해 싸튀충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바 있다.

통계

연간 신생아 45만 명이고 1년 임신중절 건수 34만 건이다. 그 중 합법적 수술건수는 4.4%이고, 95%이상이 불법 시술이며, 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가 58%, 미혼여성은 42%이다. 임신중절률로는 OECD 최고 수준이라는데, 18세에서 69세의 한국 남성의 콘돔 사용률이 11.5%일 정도로 피임율이 낮아서 피임의 책임은 오롯이 여성에게 맡겨져 있으며 피임 실패시 여성의 임신중절로 이어지는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중절 수술자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피임 실패였다고 한다.[5][6]

논쟁 및 폐지 진행 현황

낙태죄와 관련된 논쟁은 1953년 처음 형법에 낙태죄가 명시될 때부터 시작됐다.[7] 당시 국회의원 19명은 낙태죄의 전면폐지를 포함한 형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7] 박정희 정권은 1963~1973년 8회 이상 임신중절 합법화를 정부안으로 제출했지만 번번이 국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7]

헌법 소원 및 위헌 논란

2012년 8월 23일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바402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이 나왔다. 다음을 참고할 것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7년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고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하였고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음을 참고할 것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여론 조사

2017년 11월 1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낙태죄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9%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36.2)%보다 오차범위 밖인 15.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9]

낙태죄 폐지 운동

국회

정의당 이정미 등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2019년 4월 15일 이정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형법의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 및 이에 따른 법칙 조항을 신설하며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14주부터 22주까지의 인공임신중절에 종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이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하고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며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12]

그러나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저스트 페미니스트는 이 개정안이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문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였다.[13]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14]

권인숙 등의 낙태죄 완전 폐지안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유정주, 윤미향,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장혜영, 류호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수술과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도록 했다.[15] 또 국가는 이에 관한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15]

정부입법안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있으나 내용상 논란을 빚고 있다. 다음을 참고할 것 정부 입법 형법·모자보건법 낙태죄 개정안 논란

낙태죄 완전 폐지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완전 폐지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16]

같이 보기


출처

  1. 디지털뉴스부 (2019년 4월 11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초기 낙태금지 위헌"…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경인일보》. 
  2. 이정환 기자 (2019년 4월 11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올해말까지 형법 개정”. 《의협신문》. 
  3. 조국. “낙태 비범죄화론”. 
  4. ““계속 안 만나주면 고발한다” 남친의 협박수단 된 낙태죄”. 《한겨레신문》. 
  5. “우린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있다”. 《오마이뉴스》. 
  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3787
  7. 7.0 7.1 7.2 이하늬 기자 (2019년 4월 14일). “낙태죄 논쟁, 1953년부터 시작됐다”. 《경향신문》. 
  8. “낙태죄, 폐지 52% vs 유지 36%”. 《리얼미터》. 2017년 11월 2일. 
  9. “[ tbs 현안조사 ]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 (PDF). 2017년 11월 2일에 확인함. 
  10.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2017년 9월 30일. 2017년 10월 29일에 확인함. 
  11. https://web.archive.org/web/20171029114518/http://www.nocutnews.co.kr/news/4868061
  12. 윤설아 기자 (2019년 4월 16일). “이정미 의원 '낙태죄 폐지' 개정안 대표발의”. 《경인일보》. 
  13.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 Just' Feminist (2019년 4월 16일). “우리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페이스북》. 2019년 5월 14일에 확인함. 
  14. 박성규 기자 (2020년 10월 20일). “찬·반으로 갈라선 낙태죄 논란”. 《한국뉴스투데이》. 
  15. 15.0 15.1 강민경 기자 (2020년 10월 12일). “권인숙, 낙태죄 완전폐지 법안 발의…'14주' 정부안에 맞불”. 《연합뉴스》. 
  16.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2021년 3월 15일. 2021년 10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