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

최근 편집: 2018년 9월 1일 (토) 05:28

남극조약남극대륙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12개 국가가 1959년에 체결한 국제조약이다.

매년 남극 조약 자문 회의 또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s)를 통해 남극 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남극 조약 가입 53개 나라 중 29개 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자문 회원국이라고 하며, 처음 조약을 가입한 12개 나라 이외에 남극에서 과학 활동을 벌이고 있는 17개 나라를 포함한다. 이 추가 회원국은 네덜란드·대한민국·독일·불가리아·브라질·스웨덴·에스파냐·에콰도르·우루과이·우크라이나·이탈리아·인도·중화인민공화국·체코·페루·폴란드·핀란드이다.

나머지 24개 비자문 회원국은 과테말라·그리스·덴마크·루마니아·말레이시아·모나코·몽골·베네수엘라·벨라루스·스위스·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카자흐스탄·캐나다·콜롬비아·쿠바·터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헝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