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의 강제추행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58
(남배우A 사건에서 넘어옴)

남성 감독이 강간 씬에서, 남배우(조덕제)에게 상대 여배우를 마음대로 하고 거칠게 다루어 강간당하는 기분이 들게 하라는 (여배우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디렉션을 주고 이에 남배우가 연기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어서 상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여배우를 성추행하여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까지 입힌 강제추행치상 사건이다.[주 1]

여성 배우 역시 영화의 엄연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여성 배우 배제적 성범죄 용인 관행이 여실히 드러난 영화계 여성혐오 사건이다.

사건 개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를 찍는 도중, 감독이 조덕제에게 상대 여배우를 거칠게 다루라는 디렉션을 주었다. 이에 조덕제는 가정폭력 장면의 연기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어서 상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여배우를 성추행한 사건이다.[1][2]

사건의 진행

2015년 7월 피해자 인터뷰

다음은 2015년 7월, 사건 신고 이후에 이뤄진 피해자 배우 인터뷰 내용이다.[3]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감독님 그리고 B씨와 대화를 했어요. 그 때는 상반신 특히 얼굴 위주로 가기로하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 어깨에 그려놓은 멍이 드러나는 정도로 살짝 당기면서 연기를 하기로 하고 촬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B씨는 티셔츠를 모두 찢고 브래지어까지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격하게 저를 추행해서 제 몸에 상처까지 생기는 상황이 됐죠.(A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다.) 몸을 만지면서 억지로 바지까지 벗기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다릅니다. 일단 단추가 튿어진 게 아니라 제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옷을 다 찢어버렸고요. 브래지어까지 뜯어낸 후에 제 몸을 마구 만졌어요. 바지도 벗기려고 하면서 하체에도 손을 대려고 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노출은 없기로 하고 촬영에 들어간 건가. 네. 처음부터 작품이 15세 관람가라고 알고 촬영에 들어갔고 크랭크인 전에도감독님과도 노출은 없이 가기로 구두 합의를 한 상태였어요.

왜 그 때 당시에 상황을 빠져 나오지 않았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컷'을 외칠 때까지 저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어요. 컷의 권한은 감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감독이 '컷'을 외치기 전에 배우가 먼저 그만두기는 힘들어요. 저는 최대한 컷을 유도하고 앵글 밖으로 나가려고 여러번 노력했지만, B씨는 제 목을 조르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저를 다시 끌고와 추행과 약속되지 않은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의상과 속옷 모두 찢겨 재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제 머릿 속은 수많은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감독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정신으로도 제가 컷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컷'소리는 안들리더라고요. 감독님도 '모니터상으로는 성추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져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재판

1심

2016년 12월 남배우A 사건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수원지법 부천지원은 피고인 조덕제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저예산 영화가 갖는 한계 및 제작진의 준비 소홀 등으로 조덕제는 해당 촬영 당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배역에 몰입한 연기'를 했"고 "당시 행동은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

항소심

2017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 523호 재판정에서 열린 남배우A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는 '여성 방청 연대'의 80여명이 자리했다. 보통 성폭행 사건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피해자는 "더이상 숨을 수 없다"고 결심해 2심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4]

남배우A 사건의 3차 공판은 6월 28일에 열렸으며, 찍는 페미에서는 또 한 번 재판 방청 연대를 진행했다.[5]

남배우A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17년 10월 13일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7]

다음은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문의 일부[6]이다.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은 감독의 지시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스태프들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화면에 잡히지 않는 부분, 하체 부분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등산복 고무줄 바지를 입었으며 촬영 후 버클 역시 풀려 있어 손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고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나 진술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촬영 후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 뒤 문제를 해결하라는 감독의 주선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일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영화 하차를 통보받았음에도 반문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이후

10월 13일 조덕제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8]

찍는 페미에서는 10월 24일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주최할 예정이다.[9]

2017년 10월 조덕제 인터뷰

조덕제는 10월 16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10]

"앵글이 안 잡히는 곳에서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데, 오직 상대 여성분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촬영 후 여배우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던 것은 격한 장면이었기에 똑딱이가 풀렸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격자가 없다’는 조씨의 주장은 이미 오래전 반박된 바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스태프들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화면이 잡히지 않는 부분, 하체 부분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배우의) 진술을 거짓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10]

또한 조덕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10]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 해당 장면은 가학적이고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하는 씬이다. 설정 자체가 로맨틱하거나 아름다운 장면이 전혀 아니란 뜻이다.[주 2]

법정에서는 조덕제의 행위가 성추행인지 정상적 연기 범위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작엔 해당 13번 장면 마지막에 '바지를 찢는다'는 표현이 있지만 콘티에선 상의만 목 뒤에서 당기도록 돼 있다. 판결문에서 "피해자 등 부위에 미리 설정해 둔 다수의 멍 분장이 보이도록 예정되어 있었을 뿐 그 이외의 폭력이나 신체적 노출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사전에 시나리오와 콘티를 확인했기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11]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감독이 조덕제에게 따로 "마음대로 하세요. 미친놈처럼. 그 사이에 멍든 자국도 있다고 ...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얼굴 위주로"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 배우는 목 근처에 세 군데 멍 분장을 받았고, 메이킹 영상에서는 감독이 조덕제에게 멍을 손으로 짚어주며 이걸 보이게 하면 된다고 하고, 직접 조덕제의 어깨를 잡고 시범을 보였다고 한다. 멍이 보이는 게 초점이고 확 당겨서 티셔츠가 조금 찢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게 상의 전체와 속옷까지 찢어서 멍 분장이 없는 부분까지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영화 촬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11]

따라서 재판부는 조덕제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상의를 찢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고 판단했다.

조덕제의 인터뷰에 대한 피해자 반응

피해자 측은 조씨의 인터뷰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10]

황당하고 씁쓸하다. 그러면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가?
감독의 지시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연기한 지 그렇게 오래되셨고, 연기수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와 연륜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 상대 배우가 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을까.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다.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증언이 일관되고, 상대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증언이 거짓이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기에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제 대법원으로 가니까 이번 주 조율할 것을 정리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OSEN 10월 17일)

피해자의 말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조덕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주요 증언이 일관되었고 조덕제의 주장들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메이킹 필름이 공개되고 난 후[12]

감독이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기승이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이 다 연결돼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공개되고, 조덕제는 이 감독의 디렉션을 그대로 따른 것 뿐이라는 해명이 나오면서 대중들의 여론이 조덕제가 아니라 감독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일부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것일지라도 그것이 성폭행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해 죽이는 장면에서 감독이 마음대로 하기를 지시했다고 해서 사람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합의되지 않은(감독과 이야기했지만 정작 여성 배우와 전혀 이야기되지 않은) 성추행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줄 알았다면 그 선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메이킹 필름 분석·감정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2017년 10월 한 매체로부터 메이킹 필름 시간별 캡처본과 양측 주장을 의뢰받아 "손의 거리와 어깨의 방향을 분석할 때,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사건 여론이 뒤집히는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캡처본이 아닌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논란의 13번씬 메이킹필름 영상과 사건영상 9건에 대한 분석 및 감정 의뢰를 받았고, 단순 의견 제시로 끝났던 이전과 달리 12월 13일부터 26일에 걸쳐 강제추행 치상 및 폭행 여부가 있었는지 집중 분석·감정했다.

캡처본과는 달리 영상에서는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감독이 피해자가 없는 사이 조덕제에게만 디렉팅을 해, 윤 박사는 이에 대해 '조덕제의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감독 디렉팅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가 아닌 실제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윤용인 박사는 감정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B(조덕제)의 행위는 A(여배우)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기재했다.[13]

추가 고소

피해자는 조덕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 한 명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현재 심한 욕설과 모욕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인 제 신상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명예훼손/모욕/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로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블로그와 댓글, 동영상을 통해 악의적인 내용과 신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린 네티즌 7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14] 3월 22일, 추가 고소 사항이 '금천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조덕제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15] 이일로 조덕제는 2021년 1월 15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16]

언론의 2차 가해

[조덕제 성추행 유죄 판결에도 '가해자 중심' 보도

조 씨는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14일 개인 SNS에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장면 일부가 담긴 영상을 올리며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매체와 일간신문 온라인뉴스팀은 이 영상을 기사에 링크하거나 가해자인 조 씨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보도를 쏟아냈다. <반기문 조카 사칭 논란 빚었던 반민정, ‘조덕제 영상’에 다시 등장해>(세계일보), <조덕제 영상, “사육하는 느낌으로 하시라”…연출자 요구 있었다>(녹색경제신문), <조덕제 ‘유죄 확정’ 판결…“배드씬 배우 맘에 안 들면 고소하겠네” 일부 격양>(동아일보) 등 가해자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는 내용이었다. 보도량도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룬 보도보다 더 많았다....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허위 루머 양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언론이 2차 가해를 한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반기문 조카 사칭범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루머를 양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로 성추행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백종원의 식당에서 거액을 갈취했다는 글이 나돌기도 했는데,결국 피해자에게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재포와 기자 김모씨를 고소했다. 그리고 이재포와 김모씨는 2018년 5월 9일, 당시 익명으로 보도되고 있던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써 피해자를 특정하게 만들었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재포는 징역 1년 2개월,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관련 기사 2심에선 이재포에겐 징역 1년 6개월, 김모씨에겐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기사.

또한 이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재포 측이 이 기사를 쓰게 된 건 다름아닌 조덕제의 제보 때문이었다고 한다.##, 결국 조덕제가 자신의 성범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칭 "나쁜 년","사기꾼"으로 만든 것이다.

디스패치의 2차 가해

실제로 디스패치에서 메이킹 필름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는 감독이 조덕제 배우에게 디렉팅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걸 여배우가 듣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즉 여배우가 디렉팅 자리에 없었다는 조덕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메이킹 필름에 대한 디스패치의 분석

물론 장훈 감독은 이 사건에서 자신도 피해자이며 공개된 메이킹 필름은 편집된 버전이라고 [[1]] 이에 조덕제와 메이킹 필름 촬영감독은 무편집본이라고 [반박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디스패치에 공개된 메이킹 필름은 일부 프레임을 교묘하게 배치한 편집 영상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실제로 이미 항소심에서 전체 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판결이 난 것인데, 일부만 편집하여 특정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로피쉬의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영상 분석 결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고 감정서에 소견을 기제하였다. 윤용인은 1심 당시에도 영상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1심 당시에 그는 캡처본만 보고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감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영상 전체를 보고 소견을 바꾸었다. 피해자는 인터넷과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노컷뉴스는 25일 보도하였다.#

스포츠 조선의 2차 가해

이에 스포츠조선에서는 윤용인 박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성폭력 등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영상 공학박사의 감정 영역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판결에 이런 개인의견을 참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또한 노컷뉴스의 해당기사에 대해 "반민정이 기자에게 제공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기자가' 작성한 문구들로 보인다.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 등의 표현은 내가 밝힌 소견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스포츠조선의 인터뷰가 기자의 악의적인 왜곡이다. 닷새 뒤 윤용인 박사 본인이 직접 소견서를 발표해, 해당 기자가 아침에 전화인터뷰 잠깐 하고 자신의 공식 입장인양 기사를 써서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 조선의 박현택 기자의 내용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저의 뜻과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어서 소견을 밝힙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가 '조덕제 논란'에 관해 자신이 인용 되어 쓰여진 보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 아침 일찍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인데 CBS 노컷뉴스 기사를 보시고 문의 사항이 있어 전화상으로 몇 가지 여쭤 본다는 내용을 마치 제가 보도에 대한 입장으로 표현한 것은 저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현택 기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2) <이에 대해 윤용인 박사는 25일 스포츠조선에 "우리는 사설 기관으로, '대법원 산하'가 아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에 즉 시 정정을 요구할 것"(이후 정정 완료됨)이라며 "대법원에 감정 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뿐, '산하'라고 기재한 것은 큰 잘못이 다. 도대체 대법원에 '산하'가 어디 있나"라며 웃었다.> - 대법원 산하의 의미는 전국법원을 의미합니다. 전국법원에서 감정의뢰가 오면 감정을 해 드립니다. 본인은 전문영상 특수감정인으로서 전국법원에서 수십 차례 영상 감정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라는 표현은 대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에 대법원 산하라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감정을 의뢰하는 곳이 아니라 전국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등록된 감정인들은 전국법원에서 사건의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기 기사 내용 중 "도대체 대법원에 '산하'가 어디 있나 라며 웃었다"라는 표현은 전문 감정인에 대한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읽는 분들께 신뢰감이 없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표현입니다.

3) 기사에 쓰인 이러한 '분석'에 대해 윤용인 박사는 "개인이 의뢰한 감정 결과를 기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아마도 여배우 측이 기자에게 제공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기자가' 작성한 문 들로 보인다"라며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 등의 표현은 내가 밝힌 소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상기 내용 중에서 <"아마도 여배우측이 기자에게 제공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기자가' 작성한 문구들로 보인다"라며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 등의 표현은 내가 밝힌 소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표현은 이 기사를 쓴 기자분이 저의 감정서를 보고 표현한 내용일 것이라고 박현택 기자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자세한 것은 기사를 쓰신 기자님께 문의를 해보라고 권해드린 것입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서 "내가 밝힌 소견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감정서를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문의한 것이기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상기 내용의 소견을 밝힙니다.

윤용인 드림

즉 스포츠조선의 주장과 달리,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 등의 표현은 기자가 표현을 바꾼 것일 뿐, 감정서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었다.

피의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

항소심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피고인의 실명을 10월 중순까지도 알리지 않고 '남배우A 성추행 사건'으로만 불렀다. 다만, 연극배우 출신에 경력 20년차의 조연 배우이며 오랫동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케이블방송 드라마에도 악역으로 출연했었다는 사실과 얼마 전에 케이블방송 드라마에 감초 역할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오며 출연이 불발되었다는 사실만 기사에 쓰고 있다.[17][18][19]

그래서 네이버 실검에도 "성추행 남배우"라고 올라와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글이 넘쳐난다. 그 결과 실검 '성추행 남배우'의 연관검색어로 케이블방송 드라마와 조연 배우 이름이 뜰 정도이다. 이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10월 17일에 이르어 배우 조덕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체가 공개되었다.[20], 그래서 이 문서의 제목도 바뀌었다.

성명서

남배우A 사건 성명문 by 페미니스트 단체

2017년 5월 11일 페미니스트 영화인 모임 '찍는페미' 등 88개 여성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연기는 폭력"이라며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노동현장을 용인하는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1]

성명서 전문

그대들의 노동은 안전하십니까?

지난해 수많은 젠더폭력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폭력과 죽음들에 우리는 ‘여자라서 당했다. 그것은 여성 혐오 범죄이다.’ 라며 분노하고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그 폭력들은 이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거리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의 노동은 어떻습니까. 그대들의 노동은 안전하십니까?

남배우A 사건은 경력과 나이가 많은 남성 가해자가 촬영 전 행해졌던 리허설과 두 번의 NG 테이크와는 달리,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속옷을 찢고, 상체는 물론 하체까지 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은 카메라로 기록되고 있었고,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긴박한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대처는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방어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종료 후 곧바로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였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치상과 무고로 A를 기소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저예산영화의 시공간상 한계와 제작진의 준비 소홀을 이유로 들며, A는 촬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를 했으며, 이는 ‘업무상 행위’로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로 피해자는 민사 소송까지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는 사람과 노동이 만들어 내는 허구의 세계입니다. 이 속에서 배우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하여 연기가 완성되고, 촬영이 진행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 합의 과정'은 영화 안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큰 윤리 문제입니다. 사전 합의 과정의 부재는 영화 현장에서 노동자의 의사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저예산 영화의 제작 현장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여성 노동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노동 현장에 대해 용인하는 법원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영화계의 노동환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여성 동료들을 잃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해 영화계를 떠나는 동료들을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차별이 만연한 이 영화계에서 이곳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 없이, '꿈을 놓지 말라, 남아있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영화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영화계_내_성폭력 운동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도 못한 수많은 피해 사실들이 고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화계의 현재의 단면입니다. ‘여’ 배우라서 당했습니다. ‘여성' 영화인이라서 당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라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현장에서도 여성은 아직도 꽃으로 치환되며, 배우, 스텝, 감독이 아니라 ‘여성’으로 소비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차별로 얼룩진 영화계에서 지금의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영화계를 떠나고, 폭력을 경험해야만 이곳이 바뀌는 것입니까. 여성 영화인들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꿈꿉니다. 성폭력, 성차별 없는 영화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여성 영화인들이 공분을 감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처럼 시작된 영화계의 폭로에서, 많은 영화학과 학생들 또한, 영화계의 권위자들에 의해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오지 않으면, 배역을 주지 않겠다.’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제명이다.’ ‘여배우라면 자고로 잘 벗어야 한다.’ 예술이 무엇입니까. 카메라 뒤에서 사람이 죽고, 카메라 앞에서 여성노동자가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예술입니까. 왜 영화계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안전한 노동 현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까. 왜 더 넓은 세상을 그려나가야 할 여성 예술인들이 그저 ‘안전’ 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말하게 만듭니까.

저희에게는 이 투쟁이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계 내 성폭력이 사라지고, 남배우A사건이 유죄를 받고 승리해야만 끝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남배우A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예술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자행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영화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영화를 만들어 나갈 수많은 영화인들을 위해 올바른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영화계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 전반의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역사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 부당한 차별들이 멈춰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꿈을 포기하고, 폭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2017.05.11

찍는페미 가천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GQ 강남역 10번 출구 강원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강펨 경남여성회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경희대학교 국문과 페미니즘 소모임 흰 경희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한숨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 고려대학교 사학과 페미니즘 학회 여담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국민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느릿느릿 김상봉 철학 연구모임 너도나라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톡방 성희롱 감시탑 톡옵티콘 덕성여자대학교 퀴어 동아리 Be B(비비)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큗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오프너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동틈 몫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붉은몫소리 믿는페미 불꽃페미액션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서울 연극 협회 복지분과 서울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지금, 여기 : 관악의 페미들'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인권 동아리 Knock On The Q (녹큐) 서울예술대학교 여성 및 인권모임 아웃프레임 <Outframe> 서울예술대학교, 모든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 <연락해요> 성공회대학교 반성폭력실천모임 내일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바람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회 울림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여학생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빨간약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닻별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모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올빼미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성균관대학교 페미수다 : 성대워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컨드 필름 매거진 숙명여자대학교 중앙 여성학 동아리 S.F.A 숭실대학교 문예창작과 페미니즘 소모임 올빼미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연극창작단체 쫓아가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페미니즘 기획대장 앨리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around 우리마을예술학교 뒷집프로덕션 율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율페미 이천 연극 협회 이화여성주의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GALAXY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로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소수자연대 젠더권력감시팀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제주여민회·제주여성영화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여백 지구지역 활동가들의 페미니즘학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책, 영화 그리고 여성주의 - '여담'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니스트-예술-실천 <페미광선> 페미당당 푸시텔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주디 한신대학교 제70대 총학생회 즐겨찾기 한양대학교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호원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BTF (사)여성영화인모임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D.S.O 디지털 성범죄 아웃 UNIST 페미니즘 소모임 오프-코르셋 (총 88개 단체)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성명문 by 영화인 단체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는 2017년 3월 28일 성명서를 내었다.[22]

성명서 전문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 배우 A의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A(이하 A)가 감독․배우․스태프들과 사전에 협의한 연기 내용과 전혀 다르게, 상대 배우 B(이하 B)를 폭행하고, B의 속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성폭력을 가했다.

해당 장면은 평소 B가 A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부강간 장면이며, 자극적인 노출 없이 얼굴 및 상반신 위주의 헨드핼드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멍 분장을 B의 어깨 쪽 부분에만 하였고, 속옷도 의상 소품이 아닌 B의 개인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메이킹 촬영기사까지 현장에서 메이킹을 촬영하고 있었다.

B는 촬영이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감독과 그리고 A에게 추행 및 폭행 사실을 알려 피해사실을 공론화 했다. 당시 A는 B에 대한 사과와 함께 스스로 영화 하차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내 하차 결정을 번복하고 B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 이에 B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했고, 경찰에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다.

검찰은 강제추행치상과 무고로 A를 기소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저예산영화의 시․공간상 한계와 제작진의 준비 소홀을 이유로 들며, A는 촬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를 했으며, 이는 업무상 행위로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화에서 연기는 ‘업무상 행위’ 이다.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폭행과 인격적 훼손이 가해질 위험이 있는 연기는 배우를 포함한 영화 제작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장면의 촬영 당시, 감독은 A에게는 난폭하게 강간하는 연기를 지시했으나 B와는 이러한 연기 지시를 공유 및 합의하지 않았다. A는 위 절차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시나리오와 감독지시에 없었던 '사정 연기'까지 진행했다. 촬영하는 동안 A의 연기에 대해 감독 포함 스탭 중 그 누구도 상황을 제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영화인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이것은 저예산영화의 보편적인 현장이 아니며, 저예산영화의 한계로 인한 필연적인 상황 또한 아니다. 일종의 편의에 따라 영화 제작 구성원 중 일부를 합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촬영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배우로 하여금 사전에 숙지한 연기 내용과 범위에 어긋난 촬영을 강제한 폭력이다. 이로 인해 일어난 상황을 ‘배역에 몰입한 연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우리는 비단 영화 현장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폭력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저예산영화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 사실을 무화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영화인으로서 분노한다.

잘못된 판례는 추후 영화와 예술의 이름을 빙자하여 벌어질 범죄에 악용될 것이며, 과거의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항의와 문제제기는 묵살되고, 유사한 폭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다.

따라서 배우 A의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그것은 영화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영화인이자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로서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영화계 나아가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부연 설명

  1.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은 어차피 화면에 잡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남배우는 알고 있었다.
  2.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고 해서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남배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발언은 '얼추 지시사항과 수준이 맞다'면 언제든 남배우 즉 성적인 씬의 주체적 캐릭터가 상대 여배우와의 합의 없이 추행을 저질러도 된다는 영화계의 여성혐오적인 암묵의 룰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출처

  1. 정민경 (2017년 1월 17일). “영화계 성폭력, 예술 행위로 포장한 범죄다”. 《미디어오늘》. 
  2. 2.0 2.1 최소미 (2017년 5월 22일). “[끝나지 않은 남배우 A 사건]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투데이신문》. 
  3. 고재완 (2015년 7월 13일). “[단독인터뷰] 성추행 당한 여배우A "김보성 아냐...男배우B, 속옷 찢고 마구 만졌다". 《조선일보》.  (인터뷰 전문)
  4. 명희진 (2017년 5월 14일). ““여배우에게 영화판은 ‘도가니’””. 《서울신문》. 
  5. “[2017.6.28 돌아오는 수요일, 남배우A 성폭력사건 형사항소 최종공판입니다.]”. 《페이스북》. 
  6. 6.0 6.1 곽상아 (2017년 10월 13일). “재판부가 '촬영 도중 성추행' 남배우가 왜 '유죄'인지 조목조목 지적하다”. 《허프포스트》. 2017년 10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7. 김민지 (2017년 10월 13일). “[N1★현장] '성추행 혐의' 남배우 A,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뉴스1》. 2017년 10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8. 김민지 (2017년 10월 15일). “[단독] '성추행 남배우' A씨, 항소심 불복 '상고장' 제출”. 《뉴스1》. 2017년 10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9. “찍는페미 - 트위터”.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 
  10. 10.0 10.1 10.2 10.3 곽상아 (2017년 10월 17일). “배우 조덕제씨가 ‘촬영 중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 11.0 11.1 이선필 (2017년 10월 25일). "진흙탕 싸움 싫어 침묵했지만... " '남배우A사건' 피해자 여배우B의 고백”. 《오마이스타》. 2017년 10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2. http://www.nocutnews.co.kr/news/4866028
  13. 유원정 기자 (2018년 1월 25일). "조덕제, 하체 추행만 6번"…뒤집힌 메이킹필름 감정서”. 《노컷뉴스》. 
  14. 곽상아 (2018년 2월 1일). '성추행 2심 유죄' 배우 조덕제가 추가 고소를 당했다”. 《허프포스트》. 
  15. 정다훈 기자 (2018년 3월 22일). “조덕제, 여배우 A씨 추가 고소 요청장 받아...“당당히 소명할 것””. 《서울경제》. 
  16. 고무성 기자 (2021년 1월 15일). '성추행한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실형 선고…법정구속”. 《노컷뉴스》. 
  17. 조경이 (2017년 10월 14일). “[속보]여배우 성추행 탤런트 집유 2년, 악역 전문 연기파 '충격'. 《OSEN》. 2017년 10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8. 조윤선 (2017년 10월 14일). “데뷔 20년 차 악역 전문 남배우 A씨, 상대 여배우 성추행…징역 1년·집유 2년”. 《스포츠조선》. 2017년 10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9. 김소연 (2017년 10월 14일). “[단독] 성추행 남배우, 출연예정 드라마 결국 '불발'. 《비즈엔터》. 2017년 10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 박현택 (2017년 10월 17일). “[단독] 조덕제 "`성추행 남배우`...이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인터뷰)”. 《스포츠조선》. 2017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1. “성명문 페이스북.pdf”. 《구글드라이브》. 
  22. 정희연. “연기 빙자 성폭력 A씨 무죄…영화人 분노 “그건 연기가 아냐””. 《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