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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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차별이란 남성에게 피해를 주는 성차별에 대한 것이다. 다만 남성 차별의 본질은, 사실 차별이라기보다는 여성 차별에서 파생되는 남성들의 사소한 불편함에 가까워서 해당 단어의 적절성에 의문이 생긴다.

반댓말에는 여성차별(여성혐오)이 있다. 비슷한 단어로는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미산드리(misandry)가 있다.

개요

남성 차별에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것과 사회제도의 차별, 문화적, 관습적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는 차별이 있다. 성차별에 대해서는 '남성은 악인(悪人) 가해자, 여성은 선인(善人) 피해자'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기에(그러나 범죄적 가해자-피해자 통계를 보면 이는 사실에 매우 가깝다) 남성차별은 여성차별에 비해 무시되기 쉽고 성평등을 달성하려 한다면 남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여성혐오)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마치 여성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펼치는 것은 간접 차별에 의한 남성차별이며,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여성만으로 한정하여 의논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한 법률이나 정치 담론을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지적도 있다. [2]또한, UN여성차별철폐조약에는 간접차별도 직접차별과 동등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은 UN의 여성차별철폐조약위원회에게 '간접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화'에 대하여 1994년과 2003년에 개선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3] 이와 별도로 여성전용칸이나 레이디즈 데이와 같은 성차별 반대 기조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우선 조치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등의 여남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여성 우선 조치를, 여성 우대의 결과로써 남성차별이 야기되고 있다는 의미로 여성혐오의 반동인 역차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4] 레이디즈 데이등은 상업활동이며 성차별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5]같은 성차별이어도 여성차별에 비하여 사법현장에서도 인정되기 시작한 시기가 늦기는 하나, 2013년 11월 25일에 오사카지법이 유족연금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 등이 있다.

사례

특정 국가들

  • 징병제 시행에 의해 병역의무가 있는 국가들: 이스라엘 등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가 남성만을 군대에 징집하는데, 이것이 남성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 다만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 다음을 참고할 것 페미니즘/의문과 대답
  • 남성 할례(포경수술)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 할례를 유대교이슬람교의 교리나 전통에 의한 관습으로 삼는 지역이나 할례를 성인식으로 삼는 원주민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 남자들이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는다. 종교나 성인식 혹은 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의학적인 맹신 때문에 남성들이 할례를 강제적으로 받게 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믿음을 맹신해서 갓 태어난 남자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하는데, 1960년대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과 필리핀도 미국의 의학적인 할례를 따라했다고 한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남자라면 포경수술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좋다'는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남자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할례를 받았으며, 이 영향으로 1980년대와 90년대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남자들은 부모에 의해 반강제로 할례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미국

  • 18세부터 25세까지의 영주권 소지자 또는 시민인 남성에게 선발징병등록제도에 의하여 우체국에 등록하는 것이 강제되고 있다. 거부하면 주에 따라서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정부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이 남성 한정 선발징병등록에 대해서는 연방 최고 법원에서 남성차별이 아닌 합헌으로 판결이 되었다.
  • 1996년 7월 9일자로 보스턴 글로브 지에서는 13세 소년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37세 여성의 사건을 보도하였으나, 사건에 대한 반응 가운데에는 '소년이 바랐던 것이 틀림없다.', '꿈과 같은 일이다.', '틀림없는 강간이지만 남자아이는 어릴 적부터 성적으로 활발해야 한다는 사회 통념이 있으니까, 모두 일정 부분 허용하고 마는 것이다.' 같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한다.[6]
  • 2005년에 8세 소년이 14세의 소녀에게 외설 행위를 했을 때는 '만약에 처음에는 소녀가 잘못했다 쳐도 소년은 대등한 행위 참가자였다.' 라며 소년 쪽이 '미성년에 대한 외설행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후에 검찰 측에서 기소를 취하하였다) 분노한 해당 소년의 어머니는 이런 경우 부모는 아들이 기소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담당 부처에 당당하게 고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 미국에서는 여자대학에 남성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는 것을 차별로 보고 있다.[8] 한편 남자 대학도 딥스프링대학, 함프댄 시드니 대학, 모어하우 대학, 와바슈 대학,성 요하네 대학(미네소타 주)등 여러 학교가 존재한다.[9]

영국

  • 과거 남성자동차보험료는 여성의 2배였다. BBC의 자동차전문방송탑기어(TopGear)에서 이를 비꼬며 페니스를 잘라버리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였다.[10]이러한 격차가 생긴 배경에는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운전 기회가 많아 여성에 비하여 44:32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남성의 보험료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일 뿐, 성차별은 아니다. 또한 현재는 같은 보험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 병역의 유무[11]. 한국의 남학생 46.3%는 한국 내에서 병역에 따른 남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12]
  • 2006년에 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 만18세, 여성은 만16세로 정하고 있었다.(일본과 동일함) 하지만 현재는 성평등 관점에서 만 18세로 통일되어 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유족들을 국가 양로시설에서 보호하는 조건이 여성 60세 이상, 남성은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13]
  • 직계 존속 가족의 수당 수급권자가 남성 존속의 경우 60세, 여성 존속의 경우는 55세로 정해져 있다.[14]
  • 2008년 서울 지하철에 여성 전용 차량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여성 단체의 반대 등의 이유로 보류되었다.[15]
  • 대한항공의 승무원 모집요강과 채용에 대하여 남성을 배제하는 채용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를 받았다[16]

싱가폴

  • 채찍형은 18세부터 50세의 남성 중에서 의사가 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7]

대만

  • 일부 철도 회사에서 2006년 6월 1일부터 여성전용칸을 반 년간 시범 운행하였으나, '같은 운임을 지불하는 남성에 대한 권익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어, 시범운행 후 정식 운행이 되지는 못하였다.[18]

체코

  • 2012년 2월 23일에 아버지들의 연합 단체인 '파더스 유니온'이, 남성을 특정 차량에서 격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죄이며, 일부 집단에 대한 발트헤이트(격리 정책)및 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국유기업인 체코철도를 형사 고소하였다.[19]

노르웨이

  • '어머니와 아이들' 전용으로 아버지는 이용할 수 없는 병원 등의 공공기관이 있다.[20]

프랑스

  • 정치 쿼터제 - 정치의 쿼터제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는 '평등원리의 침해','역차별'로 보는 의견이 많으며 여성이나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에게도 역차별로 여겨지고 있어, '여성할당을 시행한다면, 어째서 흑인 할당이나 이슬람교 할당, 그 외에 마이너리티 할당은 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21]또한, 프랑스에서는 과거에 쿼터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22]

일본

  • 정치 쿼터제- 일본에서는, 내각부남여공동참획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이 중심이 되어, 정치 분야의 여성 수를 늘리기 위하여 성별을 기준으로 일정의 인원이나 비율로 여성 의원 후보자가 할당될 수 있도록 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23]
  • 강간죄- 형법 제177조에서는 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법안에는 여성에 대한 강간에 대한 규정밖에 없다. 이것은 메이지 시대 여성비하적인 강간죄 규정이 강간에 대한 임신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며, 같은 맥락에서 항문 성교나 구강 성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의(定義)구분을 확대하여 성차별을 시정하도록 UN자유권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에서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24](남성강간(メイル・レイプ),역레이프(逆レイプ)도 참고 할것-관련 문서 번역 예정입니다(https://ja.m.wikipedia.org/wiki/逆レイプ)
  • 조산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에서는 조산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제3조에 자격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 하고 있어[25] 남성 차별적 법규라며 문제가 제기되었다.[26]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지급 대상에 대하여 부인은 조건이 없는 것에 반하여, 남편은 55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다.[27] 또한, 배우자를 잃은 뒤에 지급되는 유족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자녀를 가진 부인은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를 가진 남편은 지급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28] 또한, 이러한 여남간의 지급요건이 다른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남성차별로서 위헌으로 제소되어 있는 상태이다.(이 제소와 관련한 내용은 유족보상연금 문서에서 다룬다)[29][30] 대응이 필요한 정치 과제로써 화두에 오른 적이 있다.[31]
  • 노동재해,유족연금- 위의 항목에서 다룬 것과 같은 유족 연금 지급 차별에 의하여, 제소된 사례 중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는 2013년 11월 25일 지방공무원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남성차별 규정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32](상세내용은 [노동재해#노재유족연금에 의한 남성차별문제]를 참고-별도 문서가 있음)
  • 과부연금- 남편과 사별한 부인에 대하여 과부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인과 사별한 남편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33]이러한 여성에게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며, 여남평등이나 남성차별의 시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4](상세 내용은[과부#과부에 대한 제도]를 참고)
  • 아동부양수당- 2010년 7월까지는 아동부양수당이 모자가정에는 지급이 되었으나,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아서, 부자가정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35]2010년 8월에 아동부양수당법이 개정되어,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지급되도록 하였다.[36]
  • 후유장애(後遺障害)- 얼굴에 상처가 남는 후유장애에 대하여 여성의 경우 보험 금액이 높게 책정된다(자동차보험법시행령 제2조별표(別表)2에 의한 남성에 대한 14급 적용에 대하여 2급 더 높은 12급 큰 상처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가 12급 적용인 데에 반해 5급 더 높은 7급이다.[37]) 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외관이 더 중요시된다는 견해가 있다.[38]노동 재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는 위헌이라는 전제로 교토지방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며[39]이를 받아들여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산재보상부보상과(厚生労働省労災補償部補償課)는 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40]등급표 제정은 1947년, 등급표의 기초가 된 기준이 제정된 것은 노재보험법(労災保険法-산재보험법)의 전신인 공장법에 의한 것으로 1936년이라고 한다.
  • 여성할당(女性枠)- 큐슈대학은 2012년도의 이과부 수학과의 입학시험후기일정에 대하여 여성할당(女性枠)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남성 차별이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어 2011년 5월 19일 도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41]

丸刈り — 自衛隊の新隊員への訓練、警察学校の学生、日本の刑務所の受刑者においては、男性に対してのみ丸刈りが画一的に課せられている。また、一部の学校では校則や部活動の規則[46]として、丸刈りやスポーツ刈りを規定している学校もある。一方で大抵の場合、女性受刑者は髪型が自由で、収監時に染髪されている状態だった場合は、そのままでいることが黙認されている[47]。 男子大学の不在 — 2014年現在、日本の大学に男子校は一つも存在しない[48]のに対し、女子大学は私立に多数存在するほか、2012年4月時点において、国立ではお茶の水女子大学・奈良女子大学の2校、公立4年制大学では福岡女子大学・群馬県立女子大学の2校、公立短期大学では山形県立米沢女子短期大学・岐阜市立女子短期大学の2校が女子大学である。例えば、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においては、「日本においては、女性にとって大学院進学と研究の機会における実質的な平等が保障されていないことに考慮」するという理由によって、男性の入学を認めていないが[49]、女子大学のこういった方針や設立の趣旨には、日本の戦前の学校制度(旧制大学は原則男子のみの入学で、女子の高等教育機関として女子高等師範学校・高等女学校専攻科・旧制女子専門学校が置かれた)の影響がみられる[50][51]。女子大学や女子短大には、医学部、薬学部、看護学科や栄養学科といったような専門資格の取れる学部・学科も存在するため、資格取得機会の面や機会均等な教育を受ける権利の面において男性差別となりう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51]。 公立図書館における女性専用席 — 女性専用・優先席が設置されている公立図書館がある。東京都台東区中央図書館、東京都荒川区南千住図書館[52]、東京都江東区東雲図書館、東京都葛飾区お花茶屋図書館等で実施されており、「不公平だ」などと男性から抗議が寄せられている[53][54]。 経済 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積極的差別是正措置) — 男女雇用機会均等法では、男女間の処遇差の改善には積極的差別是正措置が最適としている[55]が、この制度は男性差別になるという反対意見もある(女性差別解消に関する積極的差別是正措置に反対する人の5人に1人が「同じ能力を持つ男性が差別される」ことを理由に挙げている[56])。 男女雇用機会均等法 — 1985年に勤労婦人福祉法から改正され、男女の均等な雇用と待遇の確保を目的に男女雇用機会均等法が制定された。当初この法律は、雇用における女性差別のみを禁止していた。その後、女性への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を禁止し、さらに2007年4月1日施行の改正法で、「女性に対する差別を禁止する法律」から「性別による差別を禁止する法律」へと大きく変わり、雇用における男性への差別のほか、セクハラも女性と同様に禁止された。しかし、守衛・警備員は防犯上の要請から男性に従事させることは適用除外にし、坑内業務の一部の作業へ女性を就かせることを禁止する。公衆浴場で女性従業員が男性の浴室の清掃をすることはあっても逆の場合は無いなど、男女の不平等な扱いはまだ残されている[57]。 就職差別 — 客室乗務員、秘書・受付事務・一般事務などの事務職、介護・看護・保育などの専門職、食品・菓子店等のパートタイマーは、女性が多数を占める職種である[58]。こういった職種では、男女雇用機会均等法が定められているために公には性別を特定しての募集はされていないものの、男性という理由で不採用となるケースがある(求人広告でも「女性が活躍しています」「扶養控除範囲内で勤務できます」と暗に女性のみの応募を前提とした文言が書かれている事もある)[59]。実際に事務職は「女性の仕事である」として断られた男性が、これを男性差別であるとして提訴にいたった例もある[60]。近年では一般職を志望する男性が増えてきており[61]、一般職セミナーの会場で男子学生を目にすることも多くなった。しかし男性では一般職では面接段階で落とされる、もしくは面接さえ受けられないことも多く、特に一般職を志望する男性は「向上心がない」などの批判を受けることさえある[57]。一般職を志望しても性差別により不採用と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考える男性に、女性の活用を目的に設けられたエリア総合職が注目され始めており、あるメーカーでは、エリア総合職を導入したところ、男性社員の3分の1が応募したことがあった[62]。日本航空と全日空では、2009年現在、契約制客室乗務員としての募集は事実上は女性のみを対象としており、男性にはいわゆる総合職(客室系総合職)としての採用しか行っていない。 看護学校・看護師 — 厚生労働省によると、雇用機会均等法は「女性に対する差別」を禁じており「男性差別」を直接規制していなかったこともあり、看護師は男性であることを理由に採用しない事業者は多い[60]。(ただし、2007年の改正によって男性差別も明確に規制さ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看護学校の男性の入学者数は1割前後の学校が大半であるといわれている[63]。こういった影響もあり、2010年現在、看護師の職場では男性はわずか5.6%で女性が大多数であり、そうした職場においては、男性は男くさいと嫌われる半面「男らしさ」を期待されることも多く、「男のくせに大したことない」というレッテルを一度貼られてしまうと全く無視されてしまう場合もあるといった、男性に対する偏見が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64]。 服装・染髪などの服務規定 — 企業や事業所等が定めた、身だしなみや髪型等に関した服務規程には、男性にのみ適用される片務的なものも存在する[65]。なお、男女で異なる服務規程を募集や採用上の条件につけることは、労働者が性別により差別されることを禁じた男女雇用機会均等法違反になるとされている(第5条:「事業主は、労働者の募集及び採用について、その性別にかかわりなく均等な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66]。一部企業にある染髪に関する規定は、事実上男性に対してのみ適用されている場合がほとんどである。服装に関する規定でも、男性はスーツがほとんどだが、女性は特に規定がない場合もある。スーツは自宅で洗濯することが容易でなく、定期的にクリーニングに出す必要があり、これも男性にとって負担となっている。[67][68] 育児 — 男性は女性に比べ、育児休業を取得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場合が多い。育児休暇の取得は法律によって男女平等に認められているが、厚生労働省が発表した2011年度の雇用均等基本調査によると、女性の育児休業取得率87.8%に対し、男性の育児休業取得率はわずか2.63%と極めて低くなっている[69]。この背景としては、企業・職場において女性に比べて男性の育児休暇取得に対する理解がないことや、男女を問わず「男は仕事、女は家庭」といったステレオタイプなジェンダー・バイアス(性的偏見、性差別)の風潮があ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70]。『日経スペシャル ガイアの夜明け』で取り上げられた際には「男性の育児休暇制度だけを整備しても休暇取得率は上がらない。企業の、職場の意識を変える必要がある」という提起がされている[71]。 肉体労働・命の危険が伴う労働 — 男女共同参画について、兵庫県が職員の意識、実態を調査したところ、見直すべき職場慣行として、「引っ越しなどの力仕事は男性のみでする傾向にあり、負担が大きい」「男性の方が長時間残業を強いられている」「災害時の人員配備で女性が免除されている」などの問題点が挙げられた[72]。 女性専用車両・座席等 — 東京都営地下鉄、大阪市営地下鉄などの主に都市鉄道において『痴漢対策』として、女性専用車両が導入されている。J-CASTニュース「女性専用は「男性差別」 ネット上で批判盛り上がる」では、「インターネット上のブログ等では「男女平等なら男性専用車両を作るべきだ」といった意見も少なくない」と紹介されている[73]。女性専用車両の導入が広まるにつれて、「女性専用車両に性差別を感じる。導入はやめて欲しい」など、女性専用車両に対する疑問や不満の意見もみられるようになり[74]、痴漢冤罪や痴女を防止する点から、男性専用車両の導入を求める声もある。詳細は女性専用車両及び女性専用車両の問題を提言した番組を参照。また痴漢対策とは明らかに無縁な通常車両より豪華な設備や女性専用車両のみ通常より料金が格段に安いもの痴漢対策の不要なリクライニングシート車両なども数多く存在する。 「女性専用車両」も参照 女性専用化粧室(航空機内) — 全日本空輸 (ANA) が、2010年3月1日より国際線の中型機と大型機に女性専用のトイレを設置すると発表した[75]。なお、「体調不良時」には男性も使用できるとされていたが、女性専用トイレと同時に男性向けのトイレを設置するわけではなかったため、海外でも報道されて話題になり[76]、男性差別に当たるとの指摘や[77]男性専用を求める声があったため[78]廃案となり、2012年現在、ANA国際線のシートマップには女性専用化粧室は存在しない[79]。 商店における男性の入場制限・禁止規定 — 飲食店を中心とした一部商店には、女性のみの入店を許可し、男性の入店を制限・禁止しているものがある。例えば、2006年4月、JR北海道函館駅内に、「16時までは女性のみ」入店をうたったパスタ店が開店したが、「男性差別では」という批判が寄せられた[80]。その後、開店2か月後の2006年6月には、批判が寄せられたことを背景として女性専用の時間帯は14〜16時にまで縮小した(運営側は、「お客の要望に応えた」と説明している)。なお、女性専用時間を縮小したところ、来客数は増えているという[81]。東京都新宿区にあるタカノフルーツバー(飲食店、新宿高野の一部)は、午後5時までは女性同伴でない限り男性は利用できないとしている。平成25年4月までは、全時間帯において男性は女性同伴でない限り利用できなかった[82]。 レディースデー・女性限定割引 — さまざまな商業施設、特にホテルなどの宿泊施設や居酒屋などを中心とした飲食店、映画館やパチンコ店・ゲームセンターなどのアミューズメント施設、インターネットカフェ(マンボー等)において、「レディースデー」や「レディース・プラン」などと称し、女性客のみに対して割引や特典の提供をしたり、無料提供サービスを行ったりしている。ただし、一部では「レディースデー」と対になった「メンズデー」を別の日に行うことや同等の男性限定割引キャンペーンを行うことで差別問題を相殺しているケースも希にあるが、レディースデーのような広がりは見られていない。日本会議のように、女性については「女性会員」の制度を設けて会費の割引を行ない、男性と同じ権利と特典が得られるようにしている団体もある。 2006年3月には、ニスコム株式会社、株式会社パソナグループなどに、男性差別による就職差別が行われたとして男性が提訴した例もある[83]。 文化・社会 女性が多い職業の職務を男性が行うことで利用者が抵抗感を示す[84]。 メディア 治部れんげ(日経BP社・ミシガン大学女性教育研究センター客員研究員)は、柳澤伯夫の「女性は産む機械」発言が女性差別として問題視されるならば、かつて流行したCMの「亭主元気で留守がいい」というフレーズや、定年退職後の夫を「濡れ落ち葉」「粗大ゴミ」と称することは、男性差別にあたると主張している。またこうした男性差別を、メディアが批判的に取り上げ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ことを指摘している[85]。

남성 차별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

남성 차별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를테면 International Men's Day는 1999년 이후 매년 11월 19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남성이나 소년의 건강, 젠더 관계의 개선, 성평등의 촉진, 바른 남성상에 대한 롤모델을 형성, 커뮤니티, 가족, 결혼, 육아에 대한 남성의 공헌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차별과 소년 차별을 강조해 나가면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42] 한편 2012년 8월 까지는 이 기념일에 세계 60여 개국 이상에서 행사가 개최되었으나 일본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다. 2020년까지, 한국에서도 개최된 적이 없다. 일부 남성 차별에 반대한다는 네티즌이 한국에도 있으나 대개 안티 페미니즘적 성격을 띤 젠더 이퀄리즘 주장과 같은 인터넷 활동을 펼치는 것 외에 알려진 활동은 미미하다. (활동이 있을 경우 추가 기술 바람)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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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성단체“성별 분리로 범죄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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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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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