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거부는 시민불복종의 한 종류로 국가나 정부의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납세거부는 국민, 시민이 세금을 거두는 국가나 정부가 세금을 수령할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을 때 이루어진다.
역사
한국
한국 외
인도
미국
- 19세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노예제도와 멕시코전쟁에 반대해 납세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시민불복종이라는 저서로 남겼다.
-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가수 존 바에즈 등 반전운동가들이 연방소득세나 전화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반전 의지를 알렸다. 시내와 시외로 거는 전화요금에 3%씩 부과되는 연방소비세는 대부분 군예산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양심적 군사비 납세 거부
양심적 군사비 납세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taxation)는 자신이 낸 세금이 전쟁과 폭격 등 군사비로 쓰이는 것에 반대해 납세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이 보기
출처
- ↑ 김유진 기자 (2007년 7월 5일). ““세금으로 전쟁말라” 미국 납세거부 확산”.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