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최근 편집: 2023년 1월 17일 (화) 14:13
넷마블 주식회사

Netmarble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0년 3월 설립

2011년 11월 17일

(CJ E&M에서 기업분할)

업종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언어별 명칭 Netmarble

넷마블

ネットマーブル

본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G타워
대표자 권영식, 이승원[1]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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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대기업
시가총액 10조 3,444억원 (2021. 01. 19.)



넷마블한국게임 개발사·게임 퍼블리셔이다.

논란

넷마블 게임 개발자 과로사, '크런치모드' 산재 첫 인정 기사입력 2017.08.03. 오전 10:25 최종수정 2017.08.03. 오후 4:26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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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넷마블 사옥. 김영민 기자 게임회사 넷마블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돌연사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관행인 ‘크런치모드’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크런치모드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초장시간 근무’를 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일 넷마블 소속 자회사인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ㄱ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회(이하 질병판정위)는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 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ㄱ씨가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급성과로)했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과중한 부담(만성과로)이 있었다고 입증해야만 과로에 의한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만성 과로의 기준은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12주 평균) 또는 1주 평균 64시간(발병 전 4주 평균)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ㄱ씨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과로에 의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질병판정위 역시 “ㄱ씨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단기간 및 만성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판정위는 ㄱ씨가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를 지속했으며, 특히 발병 7주 전인 10월 첫째 주 근무시간은 89시간, 발병 4주 전인 10월 넷째 주 근무시간은 78시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결국 질병판정위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크런치 모드에 의한 산재를 인정했다.

ㄱ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과 10월은 빌드주간(게임개발의 중간점검을 하는 기간)이었다.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ㄱ씨는 같은 기간 질병판정위에서 인정한 근로시간 보다 오랜 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10월 첫 주에 95시간55분, 넷째 주에 83시간4분이나 일을 했으며, 사망한 일요일 당일에도 가족에게 출근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ㄱ씨는 2013년부터 넷마블에서 일하면서 사망 직전 3개월과 유사한 형태의 과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며 “현재 넷마블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그 사이 넷마블에서 근무하다 이직했거나 퇴직한 노동자들도 건강 문제를 경험했거나 현재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문의는 “한 명의 사망, 한 명의 산재 승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결국 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사람을 잡았다”며 “게임업계 등 정보기술(IT)업계의 즉각적 크런치모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면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넷마블에서 사망한 다른 노동자 2명도 정부가 과로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넷마블에서는 지난해에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7월과 11월 잇따라 직원들이 돌연사했으며, 10월에는 한 직원이 사옥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1]

  • 투신 자살

마블게임즈, 구로 사옥에서 직원 투신 사망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6.10.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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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게임즈 사옥 (사진제공: 넷마블게임즈)

넷마블게임즈 사옥에서 직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는 직원 사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1일 오후, 넷마블게임즈 남성 직원 A 모씨가 구로 사옥 20층에서 투신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최근 게임머니를 횡령해 사측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는 ‘고인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해당 직원은 최근 회사재화(게임머니)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2]

마블 노동자 63% 법정 노동시간 초과…체불액 44억원 달해 김상범 기자 입력 : 2017.05.21 14:55 공유하기 북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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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구로동의 넷마블 사옥. 창문 블라인드 틈 사이로 불빛이 새나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관행적인 장시간 근무와 야간·휴일근무로 논란을 빚었던 게임업체 넷마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체불임금은 40억원대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4월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넷마블게임즈 등 넷마블 계열사 12곳 노동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주 6시간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 시기 과도한 업무 집중, 초과근무의 관행화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출시 직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높은 야근과 철야, 주말근무 등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12개 계열사가 불법 초과근무 등으로 직원들에게 가로챈 임금은 총 44억2925만원에 달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8억818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넷마블게임즈의 체불임금이 12억21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넷마블네오(10억3714만원), 넷마블넥서스(2억515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체불이 빈발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계약 형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IT·게임업계에서 자주 사용된다. 넷마블 계열사들의 경우 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넷마블 직원 2명이 돌연사하는 등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가 이슈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노동건강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 재직자 47.3%가 주 3회 이상 야근한다고 답했고, 22%는 한달 평균 5회 이상 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545명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57.8시간에 달했다. 넷마블은 지난 2월 경향신문의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 기획보도 이후 “직원들의 일과 삶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정책시키겠다”며 전 계열사의 야근과 주말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게임업체에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시정 지시를 내렸다.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705211455001#csidx8b2c7b5eb06db01b45bde251e0111e3

주식 정보

기업명 Netmarble Corporation
종목코드 251270
상장일 2017년 5월 12일
배당지급월 4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