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최근 편집: 2023년 10월 26일 (목) 16:51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면책이 인정되는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늘리고 조합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정식 법률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1]

해당 법률이 화두가 된 것은 2014년 쌍용차 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이 '4만 7,000원'이 담은 노란 봉투를 전달하였고, 이후 시민들의 캠페인으로 이어지면서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였다.[1]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과거에 노동자들의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기인하여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해진 이름이다.[1]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2]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2]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상 의무자 별로 각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원을 보증해주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2]

주요 쟁점

노조법 제 3조

현행 노조법 제3조는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나, 일부에서는 해당 조항이 소송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해당 조항이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 3조에 명시된 '이 법에 의한'이라는 단서를 빼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도 단서는 존재한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 대로라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 750조에는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만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3]

입법현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행위를 문제삼아 권한침해확인청구를 내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국회 입법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과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