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살인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55
  • 4월 5일 피의자 24세 남성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되었다.[1]
  •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유족의 청원이 게시되었다.[2]
  • 6월 3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3]
  • 7월 19일 오전 10시 세 번째 공판기일[3]
  • 10월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5개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에 유족들은 "항소하겠다. 사형 선고에 소극적인 태도·분위기를 가지다가 설마하였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검찰은 항소를 도와주고, 유족도 판결을 인정 못하고 당연히 항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받으면 말이 안된다. 반드시 선례를 남겨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4]
  • 2022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5]

출처

  1. 조윤하 기자 (2021년 4월 5일). '세 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96년생 김태현”. 《SBS》. 
  2. 김규희 기자 (2021년 4월 21일). “‘김태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법정 최고형 처벌” 촉구”. 《여성신문》. 
  3. 3.0 3.1 “‘세모녀 살해’ 우발적이었다는 김태현, 미리 급소 찾고 피해자 휴무까지 계산”. 2021년 6월 29일. 2021년 6월 30일에 확인함. 
  4. 이기림 기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유가족 "항소할 것". 《뉴스1》. 2021년 11월 11일에 확인함. 
  5. 이세아 기자 (2022년 1월 19일). “‘세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