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최근 편집: 2024년 8월 1일 (목) 21:47

출범선언문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이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박한 요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51일간 파업을 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거부하고 구사대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둬가며 점거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내몰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하청·용역·파견·도급·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원청 책임의 불인정은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파업을 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이다.

2022년 9월 14일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운동본부 참가단위

(노동계)

(사)노동실업광주센터, 거제고성통영 노동자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노동희망발전소, 대학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학생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 전북공동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세대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청주노동인권센터,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화물연대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거통고조선하청지회, 쌍용차지부, 유성지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시민사회)

(사)양심수후원회, 13일의 지킴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경남진보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겨레하나, 부산민중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월혁명회, 서울민중행동,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겨레하나,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통일광장,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

다산인권센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종교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법률단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학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2022. 9. 14. 현재 93개의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4개의 정당 참여